박광록의 '9급 공무원 수험이야기'(81)-공무원 수험생활 첫걸음, 직렬별 시험과목 알아보기(직렬_교육행정, 세무직)
상태바
박광록의 '9급 공무원 수험이야기'(81)-공무원 수험생활 첫걸음, 직렬별 시험과목 알아보기(직렬_교육행정, 세무직)
  • 박광록
  • 승인 2017.09.26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등의 사이트를 통해 채용정보, 공직가치, 공직박람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교육행정직의 시험과목과 하는 일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 교육행정직의 시험과목은 총 5과목입니다. 즉, 공통필수 3과목 + 선택 2과목입니다.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이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중 2과목 선택입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www.gosi.go.kr]
▲ [사이트 주소 : http://injae.go.kr]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주로 하는 일은 시·도 교육청이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행정업무(행정지원, 교육재정)를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행정직은 근무환경이 양호하고 승진이 빠른 편이며, 동·하계 방학기간에는 자기 시간이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9급 교육행정직 시험은 필기시험의 경우 6월 중에 실시되며 면접은 7월 ~ 8월 중으로 실시됩니다. 지역에 따라 시험일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을 시행처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공무원 직렬에 비해 여성 응시율이 높으며 경쟁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인기 있는 공무원 직렬 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그 중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맡아봅니다. (취득세·재산세 등 16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무입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부과·징수에 따라 발생된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처분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이 필수과목이며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에 2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단, 지방직 시험의 경우에는 세법개론이 지방세법으로 대체됩니다.

본 글이 공무원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박광록 창의융합교육연구소장은 취업컨설턴트로서 공공분야(공무원·공기업)에서 NCS 채용 취업·면접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량진 지안공무원학원에서 9급 공무원 면접 전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강의문의 010-3880-4809)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