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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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4.10.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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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1천200명선...사시 5년간 병행후 폐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 입학하게 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후 5년간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문제와 관련, 4일 열린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안과 현행 사시제도 유지, 개선안 등을 놓고 위원들간 표결을 실시해 로스쿨 도입을 단일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21차 회의에는 전체위원 21명 중 16명이 출석, 이중 압도적 다수인 13명이 로스쿨안을, 2명이 현행제도 유지, 개선안을 각각 지지했으며 나머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한 표결에서는 9명의 위원이 '로스쿨 시행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안에 찬성, '1천200명'안이 다수 의견으로 정해진 반면 대학과 시민단체 소속 위원 9명은 현행 수준유지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지지했다.


사개위는 또 로스쿨입학자격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학부성적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생을 선발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키로 했다.


또한 학부 법학전공자 및 로스쿨이 설치된 해당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로스쿨 설립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법과대학, 법학과 등)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 이후 5년간인 2012년까지 병행 실시하되 로스쿨 시행 이후에는 합격자수를 점차 줄이기로 했다.


로스쿨 설치인가는 교육부장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두어 심의토록 한 뒤 교육부가 인가를 하도록 했으며, 인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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