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리포트]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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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리포트]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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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우연히 사법개혁위원회의 제18차 회의자료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아니, 장기적으로 보면 이해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내용이 너무나 수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생각에 대법원에 제 생각을 메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 오늘은 그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


1. 현행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충실한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도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어 기초적 또는 체계적 법률지식이나 legal mind가 부족함”에 대하여:


- 충실한 법학교육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대학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으면 법률전문가가 되어 친척들이나 이웃사람들이 질문하는 법률분쟁에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의 법률지식과 legal mind는 연수과정을 통해서 실무를 겸비함으로써 완비된 것 같은데 저의 착각인지...


2. 두번째 문제점으로 적시한 “법학 이외의 학문분야에 접근할 기회를 갖기 곤란하여 다양한 생활영역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에 대하여


- 이러한 문제점은 학과를 나누는 데서 발생하는 대학교육의 문제가 아닐는지... 그리고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그 분야만을 잘 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법률분쟁이 인접분야와 관련이 있으면 그것은 필요에 의해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법률기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인접분야의 소양을 먼저 겸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히는 격이 되지 않을까요.


3. 세번째로 “법조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에게만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기본실력이 향상될 것임”에 대하여


- 흔히 법학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법조의 전문성을 좁히는 길이며 다른 학과의 전문가들이 법조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때 진정한 법조의 전문성은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의학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의료인들의 과실을 찾아내겠습니까) 


4. “현행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시까지 합격을 위한 공부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음 (법학 전공자이건 다른 전공자이건 간에 기본개념에 충실한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음)”에 대하여


- 아마 사법시험을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본개념의 이해 없이 암기만으로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 사법시험이라구요? 할말이 없습니다.


5.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사법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으로 전환되어 장기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매달리는 폐해가 발생할 것 아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 선발을 1회적인 시험에만 의존할 경우 기존 사법시험과 마찬가지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에 대하여


- 어차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매달리는 폐해 발생이 우려된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법시험제도를 대체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고 해결책까지 고심해야 하는 것이 더욱 이치에 맞고 덜 소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증 및 효용 입증도 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에 비한다면 말입니다.


6.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기간을 거치면 상당한 실력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가? 전문법조인으로서의 성장은 결국 실무과정에서의 훈련 및 실천을 통하여 길러질 수밖에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성장을 위한 기초(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능력)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무연수과정은 단기간이라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현재의 법조양성 시스템에 의할지라도 사법시험 합격만으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에 대하여


- 그렇다면 도대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실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기존 법학부의 교육은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7.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대학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상대로 한 교육으로 강도 높은 교육이 될 것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적 수준 및 능력을 고려할 때 대학 학부과정에서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력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4년 동안 지적 학습과정을 마쳤다는 점과 자신의 진로와 직결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매우 실천적으로 학습과정에 집중할 것임”에 대하여


- 과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매우 실천적으로 학습과정에 집중할까요? 어차피 실천적인 법률전문지식을 가르치지 못하면 수료하자마자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삼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듯한데 말입니다.


8.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존 학사과정 법학교육 단위는 일반 교양으로서의 법학교육을 담당하거나 법률과 인접한 특정 분야의 교육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함(예: 부동산학과 등) 주요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경우 남게 될 법학부 학생들 대다수는 현재로서도 사법시험 합격자가 극히 적어 법조인 양성과정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음”에 대하여


- 어차피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적은 마이너급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서 소외되어도 무방하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현재사법시험에서는 그나마 소수가 합격하여 대학의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그나마도 불가능하겠군요.


9.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교육비용의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생각됨. 학비대여제도, 장학금제도 등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재정상태도 인가심사 대상 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 일본의 예에 따르면 예상보다 교육비용이 높지 않음”에 대하여


-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비용이 높지 않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재판을 하면 그에 대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일본국민들은 재판보다는 손해 보더라도 사적방법으로 해결하여 이러한 재판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강권적으로 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더군요.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판은 아주 신속한 편에 들어가지요. 이런 현실적인 차이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사람이 더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와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높은 등록금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법률가가 될 기회가 원천봉쇄 당하지 않을까요. 일본은 국비로 제공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원의 경우 860만원, 와세다 대학의 경우 1670만원의 수업료가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500만원이상이 되는 거액의 수업료가 들텐데 이러한 수업료를 감당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법시험을 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그렇다면 사법시험은 가진 자들의 잔치마당이 되겠군요.


글을 마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대해 재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수생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구요? 과연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대학교수의 수를 현재의 10배로 늘려 교수님들이 대학경비까지 담당하도록 하자고 하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의 경우에도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의 수임료가 비싸서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어느정도의 수임료가 적정한지를 먼저 산출하여 그에 합당한 변호사 수가 공급되도록 개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1회로 끝이 남에도 불구하고 몇 백만원을 수임료로 받는다면 칼만 안들었지 강도겠지요.


그리나 사무실 임료, 직원월급 등 하나의 소송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일반인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사회는 불신이 팽배해 흔히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혁위원들은 정확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 이 나라의 현실에 적절한 사법개혁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뜻 누군가가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교수자리를 늘리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사실일리가 없겠지요.


무작정 다른 나라에서 개혁하니까 우리도 개혁하여야 한다는 식이 아닌 진정한 한국적 사법개혁을 부탁드리며 이만 글을 마칠까 합니다.   /정현숙전문기자․44회 사시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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