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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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적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9.0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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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무죄판결 등 사회적 인식 변화 고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이 선고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의 재등록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실현을 선고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A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지난해 3월 28일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 복역 후 올 5월 30일 출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대한변협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즉, A 변호사의 경우 2022년 5월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변회는 “A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등록적격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2005년까지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6.1%가 증가했다.

서울변회가 지난해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변호사 1,200명 중 80%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A 변호사에 대한 등록적격의견의 배경이 됐다.

국제적 추세와 최근 법원의 판결들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서울변회는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추세”라며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같은 분쟁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는 물론 오랫동안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해 온 아르메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 역시 대체복무제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UN이 한국 정부에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으며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국가에서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구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총 26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법률과 판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며 “법률전문가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획일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인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적격의견을 제출하는바 향후 사회적으로 성숙된 논의가 진행돼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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