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직자 내년부터 주식 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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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상 공직자 내년부터 주식 백지신탁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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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액 하한선 3000만~1억원 사이 결정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중 개정 법률’ 등 3건의 법률에 대한 공포안과 법률 제개정안 4건, 시행령 개정안 4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제250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안 등 3건을 공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고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 조절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했다.


국무회의는 또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서비스에 의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 법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되며 시행당시 위치정보 사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주식의 백지신탁제도를 도입, 1급이상 공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산 공개대상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행자부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설치, 심사토록 했다.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수탁기
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새로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제정,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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