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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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 해당하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9.0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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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금연,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쟁점 검토
법에 직격탄 맞은 한우협회 의견 청취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신봉기 교수, 이하 청금연)가 지난 30일 저녁 제9차 연구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면직 및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상 쟁점을 검토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으로부터 법 개정에 대한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는 신봉기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서경대 성봉근 교수와 경희대 이지은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김홍길 회장의 입장 발표에 대하여는 대진대 최용전 교수와 한국외대 권경선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신봉기 회장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인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현재 이영렬 전 지검장 측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고의 또한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청금연은 이 날 조목조목 관련 쟁점을 검토했다.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사결과 발표 후 며칠이 지난 날 저녁, 모 식당에서 특수본 간부 7명 전원과 법무부 감찰국 간부 3명이 참석한 만찬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 검찰과장과 B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와 1인당 식사비 9만 5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신봉기 회장은 이 전 지검장이 해당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1호와 제8호를 들었다.

그가 거론한 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예외사유로 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

신 회장은 “A와 B는 검찰에서 법무부에 파견된 파견 공직자로서 제8조 제3항 제1호 전단이 규정한 것과 같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만찬을 공식적으로 개최해 그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호 후단이 규정한 것과 같이 이 전 지검장이 상급공직자로서 하급공직자인 A와 B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서 파견공직자는 대체로 파견받은 공직자로 보고 있지만 이를 파견된 공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제8호가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검찰 내부 사정상 사건 수사는 검사들이 개인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이루어지는바, 추후 소요된 경비를 어느 정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특별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는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에서 마련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특수활동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적용되는 비목인데 그 사용에는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서 특별히 이 전 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을 단행한 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격려금의 성격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방증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날 참석한 임영호 변호사는 이 전 지검장에게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에서 이 전 지검장이 그 수사를 지휘하고 A와 B는 수사를 지원하며 협조하던 관계에 있었는바 수사결과 발표 후 이 전 지검장이 이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을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 왼쪽부터 신봉기 청금연 회장, 임영호 변호사, 김홍길 한우협회장

김홍길 회장 “한우 등 1차 산업 생산물은 예외로 허용해야”

이 날 “작심하고 한우업계의 입장과 상황을 설득시키려 나왔다”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방대한 자료와 탄탄히 준비된 언변으로 주장을 펼쳐나갔다.

김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가 상당히 좋고 저 또한 청렴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우업계가 보는 피해를 법이 최소화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 농업인들은 억울함과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한우산업은 그 동안 행해져 온 정부의 ‘한우 고급화 정책’에 발맞춰 시설투자와 개량을 통해 한우의 품질향상에 주력했다. 이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요인들이다.

그 결과 ‘한우는 고급’이라는 품질 경쟁력으로 높은 가격을 불사하게 되었건만 이제 와서 김영란법상 가액 기준인 선물 5만원, 식사 3만원에 맞추라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한우선물세트는 99%가 5만원 이상이며 93%가 10만원 이상이다. 이 같은 한우선물세트는 명절 대목 때면 평월 소비량의 1.6배 가량 판매가 증가한다.

김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율을 적용해 연간 생산액 감소분을 추정한 결과 한우는 2,28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홍길 회장은 촌철살인의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수입육 소비촉진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고기를 선물하긴 해야 하는데 5만원 이내로 하려니 값싼 수입육이 한우선물세트의 자리를 대신 꿰차게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만일 일각의 주장대로 단순히 기준 가액만을 ‘선물 10만원’으로 올릴 경우 “이 값싼 수입육이 예쁘게 포장까지 잘 돼서 나올 것이므로 더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김홍길 회장은 “청탁금지법이 한우를 비롯한 1차 산업 생산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며 “대명절인 추석 이전에 개정이 이루어져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전했다.

나아가 그는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인식하고 FTA 등으로 매번 희생되어 온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이 정도 법적 배려는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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