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입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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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입법지원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8.30 14: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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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입안지원팀 신설…컨설팅 사례 전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주요 사례를 선정해 지자체에 전파했다.

지난달 25일 신설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은 지치법규에 대한 입법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부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여부,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입법 컨설팅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급증하면서 이를 전담하기 위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게 됐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입법 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안 3건을 주요 입법 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사례 선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파급효과 및 입법기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선정된 주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상 근거 없는 특례 규정을 검토·정리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한 사례로 꼽혔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선호를 받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요 입법 컨설팅 사례로 선정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자치입법권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향후에도 입법 컨설팅 사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공통되는 사례를 선정해 전파함으로써 우수한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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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람 2017-09-08 14:51:49
지원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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