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난민법의 중장기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상태바
국회인권포럼, 난민법의 중장기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8.29 19: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국회, 시민사회 난민법의 개정필요성 공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난민법 개정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회인권포럼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유엔난민기구는 공동으로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아시아의 난민인권개선 맥락에서 본 한국 난민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난민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난민법 제정 4주년, 난민제도 시행 23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난민정책을 평가하고, 그동안 수행해온 단편적 평가를 넘어 난민법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홍일표, 안상수, 김종석, 송희경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 최계영 서울대 교수, 시민단체 연대모임인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등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논의에 열기를 더했다.

국회인권포럼과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난민 문제는 각 국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유엔 난민협약에 발맞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 제정하며 아시아의 인권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제공: 홍일표 의원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나비드 후세인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는 대한민국에 경의를 표한다”며 “곳곳에서 난민의 보호가 많은 도전에 당면한 이때에 대한민국은 난민환영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표명한 대한민국의 의지가 국내 난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성수 변호사, 법무부의 하용국 난민과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인 윌리엄스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강태경 형사정책연구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법이 실제 운영되면서 제정취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난민 인정절차를 운용하는 행정당국 및 사법적 통제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난민신청자의 수, 사건 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또 “난민법 개정의 주목적은 난민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라며 “난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난민의 심사과정, 차별금지, 생계비 지원 등을 담은 세부적인 개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난민법판사협회 아태지역 부회장인 김성수 변호사는 “각 나라의 제도적 차이는 국내법적 규율과 역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난민에 대한 접근방향은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난민들의 고통에 대해 서로가 공감하는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공: 홍일표 의원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법무부 하용국 난민과장은 발제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 국장은 “난민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을 다룬 역사가 짧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적인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계영 교수는 “난민인정절차 개선 목표가 ‘남용방지’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녹음, 녹화제도 등 제도적 절차와 난민심사 절차의 독립성,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인윌림엄스 법무관은 “인도적 체류자격자에 대한 체류기간 허가단위를 현행 6개월∼1년에서 3~4년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의 내용과 이행과정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난민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부담을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형사정책연구원 강태경 박사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난민심사과정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의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난민신청자에 대한 제도적 여과장치로 난민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기보다는 제도 악용을 부추기는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 홍일표 의원은 ‘난민위원회의 창설필요성’과 ‘인도적체류자격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발제자 및 토론자의 시각차이를 지적하며 시민단체와 정부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 부탁했다.

또한 난민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뿐만 아니라 어려울수록 난민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7-09-16 06:57:45
아무리 좋은취지도 도움받는 사람들이 악용하면 아무소용 없읍니다 나라도 어수선한데 외국난민까지 끌어들여 분란일으키지 마시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무슬림 난민허용 교묘하게 좋은법으로 포장해서 국민들 눈가리지 마시고 폐기해 주세요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있는 사회 만들기에 힘써주세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