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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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된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8.23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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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6월→25년6월로 5년 단축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길다.

때문에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 불리하여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관련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30년 6월인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개정안을 지난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해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오늘에서야 그 결실이 맺어졌다”며 법안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되어 일선 경찰 및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근무자 직급 상향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상임위 통과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30년 6개월인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 6개월, 12년으로 되어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 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 표: 박남춘 의원실 제공

동 개정안이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경찰‧소방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원안(7년 단축)에 비해 일부 조정되었지만 정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직급상향으로 책임감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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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7-08-24 07:51:16
기존근속승진자는어떻게할지?
한호봉을올려줘야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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