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학장협의회>대법 ‘로스쿨안’ 강력 비판
상태바
<법대학장협의회>대법 ‘로스쿨안’ 강력 비판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1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사법개혁안은 직업이기주의”

“교육주체가 개혁 주도해야”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이영준․경희대 법대학장)는 14일 대법원이 6일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선은 사법제도개혁을 전제로 하며, 사법제도개혁은 법학교육개혁을 동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은 사회구성원들이 절실히 요망하는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결과적으로 현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기존 법조인이라는 특정 집단의 직업이기주의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협의회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선은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법학교육은 교육적 차원에서 정상화되어야 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또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를 법학교육에 중점을 두는 과정식으로 개선하고, 법조인 자격을 무제한 접근방식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한적 접근방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인재양성의 배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대법원의 개선안은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함은 물론 법문화 창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법학교육기관의 설립 및 그 정원에 관한 논의는 법학교육을 맡는 주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인가주의가 아닌 시장원리에 따라 법학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퇴출하는 준칙주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지역적 고려를 전제로 할 때 모든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경쟁적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이영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선은 준칙주의와 시장원리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학교육기관의 설립 및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누구든지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로스쿨을 설립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준칙주의로 가야 한다”며 “적정 인원도 시장원리에 따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런 논의와 기준 마련 등에 있어서 대학 교수나 대학 등 교육주체의 참여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에는 전국 33개 법과대학중 24개 대학 학장이 연대서명을 하였으며, 서명하지 못한 대학들도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의회는 성명서를 연명서와 함께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 법무부, 사법개혁위원회 등에 전달키로 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