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시장 개방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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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시장 개방 대응방안 모색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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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내로펌과 협의 ‘T/F팀’ 구성키로


법무부는 10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위원장 이정훈 변호사) 및 국내 20대 로펌 대표 변호사들과 법률시장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양측은 법률시장 개방협상의 진행경과 및 파급효과를 국내 법조계와 서비스 수요자인 경제계에 정확히 알리고, 법조계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개방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2003년 3월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개방협상이 진행 중인 WTO에 국내 법조계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변호사의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 법률자문 허용 △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립 허용 △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와의 동업․고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법률시장 개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자협상 7회 및 11개국과의 양자협상을 가졌으며, 미국․EC․호주 등은 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와의 동업․고용을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초 협상시한은 올해 12월까지였으나 지난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2005년 12월까지 1년간 협상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해 금년 하반기 이후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무부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 변호사들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시장개방 후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동업․고용이 허용될 경우 국내 법조계가 외국 로펌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해 65% 이상이 시장개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률시장을 개방한 독일, 프랑스의 경우 영미 로펌과 회계법인에 자국 로펌이 거의 합병되거나 해체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으며, 일본의 경우 87년 우리의 개방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한 이래, 올해까지 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 폭을 확대한 전례에 비춰봐도 우리나라도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일 협의 결과 법무부․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변협 등 유관협회, 전경련 등 경제단체, 법학교수 등으로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협상 타결국면에서 상대국 변협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 유럽 등 외국변협과의 대화창구 개설 필요성
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국내 로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 기존 법무법인 제도보다 구성원의 무한책임을 완화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한 변호사법인, 변호사조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변호사법 개정안에 변호사 공증업무의 전문화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률시장 개방 대비’란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 로펌 및 각 지방변호사회와 채널을 구축하여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협상진행 경과를 전파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의 통로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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