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앱 양적확대 넘어 서비스질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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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앱 양적확대 넘어 서비스질 개선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8.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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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벙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모바일 전자정부가 꼼꼼한 사전관리체계와 투명한 성과공개를 통해 질적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모바일 서비스인 공공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개정해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앱이란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앱 형태로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에는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의 관리사항이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각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에 앞서 반드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치거나 기관 자체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공앱이 꼭 필요한 경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다음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든 공공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를 도입, 각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안부에서 확인·검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 ‘내려받기 수’나 ‘최신 업데이트 여부’ 등 외에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 수’ 항목을 추가해 성과측정을 실효성을 높인다. 성과측정 대상도 공공앱 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용 모바일앱도 포함시켜 각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각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백여 개의 공공앱을 폐기토록 했으며 하반기에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공공앱에 대한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해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로 손꼽히는 모바일 기술이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이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사후에는 성과관리 체계와 국민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모바일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낭비나 관리부실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킬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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