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20세기 판례2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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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20세기 판례2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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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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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권영성교수, 민총-백태승교수, 물권-양창수, 채권-이은영
민소법-강현중교수, 행정법-박균성 교수,
조세법-禹昌錄·蘇淳茂·韓萬守변호사가 선정,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과 정의」에서 주관하는 '20세기 각 분야별 판례 20선'으로 헌법에 권영성 교수, 민법총칙에 백태승교수, 물권편에 양창수 교수, 채권편에 이은영 교수, 민소법에 강현중 교수, 조세법에 禹昌錄·蘇淳茂·韓萬守변호사, 행정법에 박균성 교수가 각각 판례 20선을 선정 발표되었다.

  각 분야별로 선정된 판례 20선은 다음과 같다. 
憲法 判例 20選(권영성 교수·서울대 법대)
民法總則  判例 20選(백태승 교수·연세대 법대)
物權編 判例 20選(양창수 교수·서울대 법대)
債權編 判例 20選(이은영 교수·한국외대 법대)
行政法 判例 20選(박균성 교수·경희대 법대)
民事訴訟法 判例 20選(강현중 교수·국민대 법대)
租稅法 判例 20選(변호사 禹昌錄·蘇淳茂·韓萬守)


[憲法]
(權 寧 星/서울대 명예교수)
1. 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 헌재 1989.9.8, 88헌가6(헌판집 제1권, 199-273면)
2. 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 3 제1항, 제31조의 2의 위헌심판
- 헌재 1989.12.22, 88헌가13(헌판집 제1권, 357-406면)
3. 國家保安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 헌재 1990.4.2, 89헌가113(헌판집 제2권, 49-74면)
4.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헌재 1990.10.15, 89헌마178(헌판집 제2권, 365면 이하)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 헌재 1992.1.28, 91헌마111(헌판집 제4권, 51-63면)
6.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 헌재 1992.10.1, 92헌마68 등(병합)(헌판집 제4권, 659면 이하)
7. 土地超過利得稅法 제10조 등, 제8조 등 위헌소원
-헌재 1994.7.29, 92헌바49 등(병합)(헌판집 제6권 2집, 64면)
8.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 확인
- 헌재 1995.12.27, 95헌마224 등(병합)(헌판집 제7권 2집, 760면 이하)
9. 5 18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 헌재 1996.2.16, 96헌가2 등(병합)(헌판집 제8권 1집, 51-97면)
10. 緊急財政經濟命令 등 위헌 확인
- 헌재 1996.2.29, 93헌마186(헌판집 제8권 1집, 111-125면)
11.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등
- 헌재 1996.10.4, 93헌가13 등(병합)(헌판집 제8권 2집, 212면 이하)
12.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 헌재 1996.11.28, 95헌바1(헌판집 제8권 2집, 537-572면)
13. 酒稅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
- 헌재 1996.12.26, 96헌가18(헌판집 제8권 2집, 680-714면)
14. 1994년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 헌재 1997.5.29, 94헌마33(헌판집 제9권 1집, 543-557면)
15.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 헌재 1997.7.16, 95헌가6 등(병합)(헌판집 제9권 2집, 1-31면)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
- 헌재 1997.12.24, 96헌마172 등(병합)(헌판집 제9권 2집, 842-871면)
17. 大統領과 國會議員간의 權限爭議
- 헌재 1998.7.14, 98헌라1(헌판집 제10권 2집, 1-38면)
18. 都市計劃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헌재 1998.12.24, 89헌마214 등(병합)(헌판집 제10권 2집, 927-977면)
19. 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 헌재 1999.4.29, 94헌바37 등(병합)(헌판집 제11권 1집, 289-398면)
20.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 3항 등의 위헌 여부
- 헌재 1999.12.23, 98헌마363

 

[民法總則]
 (백태승/연세대 법대 교수)
1. 慣習法의 효력,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 대판 1983.6.14, 80다3231
2. 辯護士成功報酬約定의 효력
- 대판 1992.3.31, 91다29804
3. 失效의 原則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4.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대판 1993.5.14, 93다4366
5. 民法上의 組合과 非法人社團의 區別基準
- 대판 1992.7.10, 92다2431
6. 교회분열 사건
- 대판(전) 1993.1.19, 91다1226
7. 財團法人 出捐不動産의 歸屬時期
- 대판(전) 1979.12.11, 78다481,482
8.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 대판 1968.1.31, 67다2785
9. 財團法人 定款變更에 대한 主務官廳의 許可의 법적 성질
- 대판(전) 1996.5.15, 95누4810
10. 不動産二重賣買의 反社會性
- 대판 1969.11.25, 66다1565
11. 法律行爲의 解釋과 錯誤와의 關係
- 대판 1993.10.26, 93다2629,2636
12.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上의 無免許 運轉條項 免責條項에 대한 修正解釋
- 대판(전) 1991.12.24, 90다카23899
13. 明星金融事件
- 대판 1987.7.7, 86다카1004
14. 表見代理의 本質
- 대판(전) 1983.12.13, 83다카1489
15. 日常家事代理權과 表見代理
- 대판 1967.8.29, 67다1125
16. 一部取消
- 대판 1990.7.10, 90다카7460
17. 入養申告 대신 親生子 出生申告를 한 사건
- 대판(전) 1977.7.26, 77다492
18.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에 대한 追認
- 대판 1981.1.13, 79다2151
19. 不動産을 引渡 받아 使用收益하는 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進行與否
- 대판 1976.11.6, 76다148
20. 應訴行爲와 時效의 中斷
- 대판(전) 1993.12.21, 92다47861

 

[物權法]
(李銀榮/外大 法大 敎授)
1. 계약해제와 물권행위의 유인성
- 대판 1977.5.24, 75다1394
2. 물권적청구권의 주체
- 대판(전) 1969.5.27, 68다725
3.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대판(전) 1976.11.6, 76다148
4. 중간생략등기청구의 불허
- 大判1983.12.13, 83다카881
5. 이중등기의 효력
- 대판(전) 1990.12.26, 87다카2961
6. 無效登記의 流用
- 대판 1969.3.4, 67다2910
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대법원(전) 1962.12.24, 4294민재항675결정
8. 명의신탁의 해지
- 대판 1966.2.15, 65다2531
9. 점유의 권리추정력
- 대판 1966.10.18, 66다1520
10. 취득시효와 자주점유
- 대판(전) 1997.8.21, 95다28625
11. 등기부취득시효
- 대판(전) 1989.12.26, 87다카2176
12. 생활방해의 금지(시체실등 사용금지)
- 대판 1974.12.24, 68다1489
13. 법정지상권의 양도
- 대판(전) 1985.4.9, 84다카1131
14. 분묘기지권
- 조선고등법원 1927(昭和 2). 3. 8 판결
15. 담보목적의 전세권
- 대판 1999.2.10, 94다18508
16. 流動集合物에 대한 讓渡擔保
- 대판1990.12.26 88다카20224
17.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 대판 1984.6.12. 83다카2159
18. 공동저당규정의 적용제한
- 대판 1994.5.10, 93다25417
19. 양도담보계약
- 대판 1954.3.31, 54다 124
20. 가등기담보
- 대판 1979.5.29, 79다197

 

[債權編]
梁彰洙(서울대 법대교수)
1. 賃貸借關係의 終了로 인한 目的物引渡義務와 保證金返還義務의 同時履行關係
― 대판(전) 1977. 9. 28, 77다1241등(集 25-3, 121)
2. 不法原因給與로 所有權이 讓渡된 경우 受益者의 物權的 請求權 행사의 可否와 所有權의 歸屬
― 대판(전) 1979. 11. 13, 79다483(集 27-3, 140)
3I. 債權押留에서 제3채무자가 債務者에 대한 反對債權에 기한 相計로서 押留債權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範圍
― 대판 1982. 6. 22, 82다카200(集 30-2, 157)
4. 職務範圍를 넘은 被用者의 行爲로 인한 使用者責任과 被害者의 故意·重過失
― 대판 1983. 6. 28, 83다카217(集 31-3, 103)
5. 繼續的 保證에서의 保證人의 責任制限
― 대판 1984. 10. 10, 84다카453(集 32-4, 54)
6. 公害訴訟에서 因果關係의 立證
― 대판 1984. 6. 12, 81다558(集 32-3, 53)
7. 契約解除의 遡及效와 解除 후의 善意의 第三者
― 대판 1985. 4. 9, 84다카130등(集 33-1, 167)
8. 住宅賃借權에 기한 保證金優先辨濟權과 對抗力 간의 關係
― 대판 1986. 7. 22, 86다카466등(集 34-2, 72)
9. 使用者의 被用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 및 求償權의 制限
― 대판 1987. 9. 8, 86다카1045(集 35-3, 9)
10. 言論 기타 大衆媒體에 의한 名譽毁損에 대한 違法性 判斷
― 대판 1988. 10. 11, 85다카29(集 36-3, 1)
11. 事情變更으로 인한 繼續的 保證의 解止
― 대판 1990. 2. 27, 89다카1381(集 38-1, 78)
12. 國土利用管理法上의 去來許可 對象土地에 대한 許可 없는 去來契約의 效力
― 대판(전) 1991. 12. 24, 90다12243(集 39-4, 303)
13. 履行不能의 效果로서의 代償請求權
― 대판 1992. 5. 12, 92다4581(集 40-2, 21)
14. 製造物責任의 法理
― 대판 1992. 11. 24, 92다18139(集 40-3, 158)
15. 履行期前의 履行拒絶과 契約解除權
― 대판 1993. 6. 25, 93다11821(集 41-2, 138)
16. 確定日字 있는 讓渡通知와 債權假押留決定의 同時到達
― 대판(전) 1994. 4. 26, 93다24223(集 42-1, 303)
17. 醫療過誤訴訟에서의 因果關係의 立證
― 대판 1995. 2. 10, 93다52402(손해배상청구사건)(集 43-1, 51; 공보 1995상, 1281)
18. 債權者取消權의 被保全債權의 成立時期
― 대판 1995. 11. 28, 95다27905(集 43-2, 338)
19. 債權讓渡禁止特約과 重過失 있는 第三者
― 대판 1996. 6. 28, 96다18281(集 44-1, 665)
20 優先辨濟權者가 配當要求를 하지 아니한 경우 配當債權者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 有無
― 대판 1996. 12. 20, 95다28304(集 44-2, 382)

 

[行政法]

(朴 均 省/慶熙大 法大 敎授)
1. 國稅行政의 慣行, 信賴保護의 原則
- 대판(전) 1980. 06. 10, 80누6 
2. 不當結付禁止의 原則
- 대판 1997. 03. 11, 96다49650
3. 檢事任用拒否處分取消, 無瑕疵裁量行請求權
- 대판, 1991. 02. 12, 90누5825
4. 法規命令의 形式으로 된 裁量處分基準
- 대판 1984. 02. 28, 83누551
5. 行政規則의 法規性 認定
- 대판 1987. 09. 29, 86누484
6. 違憲法令에 근거한 處分의 效力
- 대판 1994. 10. 28, 92누9463
7. 生水市販禁止告示의 違憲性
- 대판 1994. 03. 08, 92누1728
8. 都市計劃決定의 處分性
- 대판 1994. 03. 08, 92누1728
9. 計劃裁量
- 대판 1996. 11. 22, 96누8567
10. 行政處分의 無效
- 대판(전) 1995. 07. 11, 94누4615
11. 瑕疵의 承繼, 先行處分의 後行處分에 대한 拘束力 排除
- 대판 1994. 01. 25, 93누8542
12. 節次의 瑕疵
- 대판 1983. 06. 14, 83누14
13. 不作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 대판 1971. 04. 06, 71다124
14. 公務員의 被害者인 國民에 대한 賠償責任
- 대판(전) 1996. 2. 15, 95다38677
15. 二重賠償禁止의 違憲性
- 대판 1971. 06. 22, 70다1010
16. 情報公開條例의 合法性
- 대판 1992. 06. 23, 92추17
17. 公權과 反射的 利益, 競爭者訴訟)
- 대판 1963. 08. 31, 63누101
18. 隣近住民의 原告適格
- 대판 1975. 05. 13, 73누96, 97
19. 制裁期間 경과된 制裁的 處分에 대한 爭訟 可否
- 대판(전) 1995. 10. 17, 94누14148
20. 公務員의 守秘範圍, 內部告發者 保護
- 대판 1996. 10. 11, 94누7171

 

[民事訴訟法]

(姜 玹 中/國民大 法大敎授·辯護士) 
1. 광업권등록말소
- 대판(전) 1962. 2. 15, 4294민상 61다914호
2. 가옥명도
- 대판 1964. 11. 17, 64다328호
3. 부동산소유권확인
- 대판 1965.10.5, 65다1574.1575호
4. 부당이득금 반환
- 대판 1972. 11. 28, 72다829호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판(전) 1975. 5. 13, 74다1664.
6. 손해배상
- 대판 1976. 10. 12, 76다1313호
7. 부당이득금반환
- 대판 1976. 12. 14, 76다1488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판(전) 1978.5.9, 75다634호
9. 손해배상
- 대판(전) 1981.9.8, 80다3271호
10.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판(전) 1984. 2. 28, 83다카1981호
11. 부동산소유권확인등
- 대판(전) 1990. 11. 27, 89다카12398호
12. 해임처분무효확인
- 대판 1991. 6. 25, 91다1134호
13. 해고무효확인등
- 대판 1992. 7. 28, 91다41897호
14. 임대료
- 대판(전) 1993. 12. 21, 92다46226호
15. 채무부존재확인
- 대판(전) 1993. 12. 21, 92다47861호
16.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대판(전) 1995. 2. 14, 93재다27,34호 
17. 소유권확인등
- 대판(전) 1995. 5. 23. 94다28444호
18. 손해배상(기)
- 대판 1995. 3. 10, 94다39567
19. 이송결정
- 대결 1998. 6. 29, 98마863
20. 해고무효확인
- 대판(전) 1998. 12. 17, 97다39216호

 

[租稅法]

(禹昌錄·蘇淳茂·韓萬守/변호사)
1. 위임입법의 한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헌재 1995. 11. 30, 93헌바32(헌판집 제7권 제2집, 598면)
2.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헌판집 제7권 제2집, 447면)
3.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기준(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대판(전) 1997. 3. 20, 95누18383(집45(2)특, 389)
4. 추계과세의 요건(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판 1988. 10. 11, 87누537(공1988, 1415)
5.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 등)
- 헌재 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헌판집 제9권 제1집, 611면)
6. 세액을 증감하는 경정처분의 효력(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판 1987. 12. 22, 85누599(공1988, 353) 
7.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개념(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판 1983. 10. 25, 81누136(집31(5)특,163)
8.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법인세등처분취소) 
- 대판 1998. 5. 8, 96누6158(공1998상, 1663)
9.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판 1989. 7. 11, 88누8609(집27(2)특, 522)
10. 소득의 귀속시기
- 대판 1967. 6. 20, 67누25([대법원행정판결원본집 26권, 442면; 대법원판결요지집 특별편Ⅲ-1, 308면)
11. 미지급된 이자제한법 초과이자와 권리확정주의(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판 1984. 3. 13, 83누720(집32(2)특, 174)
12.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자기주식처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판 1995. 4. 11, 94누21583(공1995, 1889)
1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판 1987. 10. 13, 87누357(공1987, 1728)
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저가양도)와 제9호(기타 이익분여행위)의 해당 여부     및 상장예정인 주식의 평가방법(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판 1996. 5. 10, 95누5301(집44(1)특, 885)
15. 의제배당과 무상주의 취득가액(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판 1992. 2. 28, 90누2154(집40(1)특, 476)
16.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타비용의 구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판 1993. 1. 19, 92누8293(집41(1)특, 411)
17. 손익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판 1992. 10. 23, 92누2936, 92누2943(집 40(3)특, 342)
18. 손해배상금과 국내 원천소득(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판 1996. 9. 24, 95누15438(공1996하, 3232)
19. 골프장용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판(전) 1995. 12. 21, 94누1449(집43(2)특, 738)
20.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 대판 1999. 4. 9, 98도667(공1999상,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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