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사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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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사전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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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무부, 2~3회 더 사전접수 실시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히 2005년도에 제1차시험을 합격한 응시자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를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전에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개인별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하고, 향후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수험생들 가운데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교장 발급의「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장 발급의「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 「학위증서」사본 또는「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단, 학점은행기관 및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거나,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경찰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학점 합계를 기재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각 형식의 서류중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학과목 이수제도는 응시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응시자격이 없게 되므로, 소명서류를 사전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응시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 받아야 한다.


특히, 여러 법학과목 이수기관에서의 취득 학점을 합산하여야 하는 응시자, 중복과목인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힘든 응시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응시자들은 사전심사를 통해 응시자격 유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수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법무부는 당부했다.


또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편의와 시험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2~3회 더 추가적으로 사전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02-507-0485)로 문의하면 된다.


법학학위 과정 개설 과목_한글2002.hwp 다운로드
비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_한글2002.hwp 다운로드
대학별 법학과목 목록.xls 다운로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서식.hwp 다운로드
법학과목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_한글9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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