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증거능력 유무’ 대법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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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증거능력 유무’ 대법 공개변론
  • 법률저널
  • 승인 2004.09.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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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상 첫 공개변론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2002도537)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여성이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민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적은 있었으나 형사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되는 이번 형사사건 심리에서 그간 검사작성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해온 판례를 깨는 결과가 나올 경우 검찰의 수사관행 등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 사건은 당초 부에서 심리를 벌여 왔으나 4명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전원합의부에 넘겨진 사건으로 공개 변론후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검사 작성의 피신(피의자신문조서)이나 진술조서에 대해 당사자가 진술이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공개 변론의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과 관련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심리토록 결정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해버리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경찰조서와 달리 검찰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서명 등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서자체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왔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는 95년 6월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작년 2월 해당 조항이 국민이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 재차 심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만일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더이상 검찰조사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돼 검찰의 수사관행 뿐아니라 재판진행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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