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등 경채 응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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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등 경채 응시 요건 완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7.0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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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이내→10년 이내로…
행자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입법예고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경채 선발 응시 요건을 현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또 필요 시 공채 시험일정 공고시기를 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90일 전에서 시험 실시일 9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 노량진 공무원 수험가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의 경우 경력자 채용 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퇴직 후 3년이 넘은 자는 경채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 국가직 시간선택제의 경우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에 한해 응시 가능했던 것이 지난해 10년 미경과로 완화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 퇴직 후 3년 이내 경채 응시 요건을 10년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육아 등으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력단절여성 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공무원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는 공채시험의 시험일정 등 공고시기를 개선키로 했다. 단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의 시험일정 공고는 현 응시원서 접수일 9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직보다 오히려 시험일정을 늦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긴급하게 공채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정 등 공고를 응시원서 접수일 90일이 아닌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토록 개선키로 한 것이다. 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면 시험일정을 보다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관 측은 보고 있다.

이 외 행정자치부는 임용 전 실무수습직원 보수기준 변경, 전직 요건 완화 등 안도 개정키로 했다. 현 임용 전 교육훈련자 또는 실무수습직원에게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의 80%를 지급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 1호봉 전체 금액을 지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현 전직 요건 중 전직 예정직 관련 근무경력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직무의 능률성과 전문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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