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치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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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치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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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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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총 ‘반대’ …노동계 ‘찬성’
사개위, 노동부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는 30일 ‘제9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법원 설치 여부’에 관하여 노동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동사건에 관한 사법제도 개선방안 강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노동위원회를 대체하거나 기능의 일부 이관을 전제로 한 노동법원 도입 논의는 부적절하며 현행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개선안으로 △노동위원회 심판제도 개선(공익위원 선정방식 및 심판절차의 개선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
건의 소송절차 단축(재심절차 임의화 등)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경총도 노동사건에 있어 일반 사건과 다른 현저한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법원을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도동위원회에 있어서 노동계 편향적인 경향성과 절차의 지연 등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오히려 노동위원회가 균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적 구성과 절차 개선 방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
였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법원 신설방안에 적극 찬성했다. 이들 노동계의 제시안은 △노사 양측 대표 비직업법관이 참여하는 재판부의 구성 △1, 2심까지 독립된 노동법원 신설 △노동위원회 판정기능의 노동법원으로의 이관 △노동사건에 대한 특별 소송절차의 마련 등이다.

이날 분과위원회의 토의 결과, 현재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일부 불만족한 부분이 있으나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측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과 노동관련 심판(재판)의 신속성 확보 등 일부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에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의견수렴결과를 다음 전체 회의에 보고하고, 전문위원의 연구․검토 및 법원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개선의 방향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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