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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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62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6.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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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가 B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분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A사는 조합원 甲을 부당 해고하였다가, 대법원의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甲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1개월분의 급여(평균임금기준)를 지급하였다. 이에 甲은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2.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제2호 본문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그 도입 경위와 개정 과정,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노․사 양측이 달성하려는 목적, 특히 위 가산보상금 규정이 피고의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시 가산 지급되는 위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판례 - 대법95다20454]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분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합원의 정년연장 또는 퇴직 후 촉탁근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중 “정년퇴직 후 조합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가 본인이 촉탁근무를 요청하여도 피고회사가 재량에 의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인지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의무조항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노사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교섭 당시 노사실무위의 해석에 따른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협약조항에 의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현재 그 해석을 둘러싸고 교섭당시의 노사실무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노사실무의 통일적인 해석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법원이 위 촉탁근무 조항이 단체협약서의 내용에 포함되게 된 경위나 그 변천과정과 교섭당시의 노사실무위에서 오고 간 대화내용이나 합의과정 등을 참작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정년퇴직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은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촉탁근무를 요청해 오면 회사는 재량의 여지없이 그 근로자를 촉탁의 형식으로 1년간 더 근무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에 대한 의무규정이라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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