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부터 인권강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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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부터 인권강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6.2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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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 기존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개편 시사
2018년 입법→2019년 단계적으로 시행 계획 밝혀
문재인 대통령 “국민인권보호” 위한 공약 중 하나
김현 변협회장 “지나친 국가관여는 변호업역 침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들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공판단계부터 진행되는 국선변호인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가 도입될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는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 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무, 자백강요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즉 수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른 채 변론을 하게 되고 이로인해 하자있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해 변론을 하거나 자백을 권유하는 등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가 되는 등의 폐해가 있다는 것.

인권변호사로 활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국선전담 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 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를 공약했다.
 

▲ 지난 5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 내) 현판식 모습 / 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미국에서 1064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로 하여금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19일 이같은 문 대통령의 공약실천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는 2017년 이 제도에 대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2018년 입법을 마무리한 뒤 2019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작성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단계부터 고문,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아니라 형사절차에 인권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선변호인제 운영비용이 450억원 수준이며 만약 이를 확대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시행될 경우 10~20배 더 들어갈 것으로 봤다. 국선변호인보다 인원도 2~4배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아 결국 재원조달여부가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한 별도의 공공변호사기구가 설립될 경우 현 법률구조공단 등의 통합여부도 함께 추진 될 경우 순수 증액은 커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도 있다.

이에 대해 현업 변호사들은 의견이 분분한 분위기다.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한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보호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를 시행하려면 결국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 관건인데 자칫 변호사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긍정과 우려를 드러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타당한 제도”라면서도 “다만, 형사공공변호인 선정과 관리는 독립성 있는 기관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올렸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공적기관은 가능하면 민간영역에의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협회장은 “이번 형사공공변호인 방안은 현재의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현 제도의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했다.

재판기간동안 법원이 변호까지 수행하는, 심판이 선수역할까지 하는 것이어서 논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선전담변호인이 재판장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피고인의 권리구제에 충분치가 못하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이 재판장에게 예속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따라서 국선전담 및 모든 국선변호를 대한변협 소관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협회장의 주장이다.

나아가 이번 방안은 새로운 독립기구를 설립한다는 점, 현행제도가 안고 있는 단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도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또 재정적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도 우려했다.

김 협회장은 “이같은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현 국선변호인제도는 법원이 생색 내기식으로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로인해 변호사들이 변호할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업무는 변호사라는 사적영역에 맡겨야 한다는 강언이다. 그는 “마치 국가가 주도적으로 모든 치킨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듯이, 어디까지나 공공, 민간부분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대한변협과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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