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불투명·불공정한 제도, 사시존치 반대 철회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9일 성명을 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난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이뤄진 입법적 결단”이라며 “(로스쿨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 자체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생 모임은 “김 후보자는 오신환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며 “고시생 모임은 김 후보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고시생 모임은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소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정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여러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로스쿨을 옹호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로스쿨 일원화는 ‘입법적 결단’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입법적 결단에 의해 만들어지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래도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던졌다.
입법적 결단에 의해 도입됐지만 문제가 발생하며 폐지된 제도로 고시생 모임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예시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논리대로라면 입법적 결단에 의해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은 계속 시행돼야 마땅함에도 수많은 폐단 때문에 대부분의 의학전문대학원이 폐지되고 의대 체제로 전환됐다”며 “유독 로스쿨에게만 입법적 결단이라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이유를 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만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고시생 모임은 “불투명, 불공정,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수많은 로스쿨을 폐단을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 후보자의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9년 동안 시행되면서 개선되지 않은 폐단들을 실효성 없는 하나마나한 개선책을 제시하며 이제부터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말 뿐인 엉터리 로스쿨 개선책에 속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제도로 우리나라처럼 학연, 혈연, 지연이 만연한 사회에서 제도가 불투명하면 부정과 부패가 들끓게 돼 있다”며 “로스쿨은 많은 부정과 부패가 적발됐고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들어가는 음서제도로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제도이며 돈 없고 집안 배경 없는 서민들은 운 좋게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고관대작 자녀들의 들러리에 불과할 뿐 판검사와 정부, 대형로펌 같은 요직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생 모임은 “많은 폐단이 있는 로스쿨을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돼 서로 경쟁해야 하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늘어난다면 국민에게는 무조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 부칙 제2조에 대해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이 4명이나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은 아직도 로스쿨은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자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김이수 후보자는 당장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으로 결정했고 김이수 후보자는 당시 합헌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를 포함한 5인의 재판관은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 중 일부에서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의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제도개혁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로스쿨 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시기상조론의 입장을 보였다.
반면 조용호, 이진석,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등 4인은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로 인한 경제력에 의한 차별 발생, 입학전형 불공정, 학사관리 부실, 로스쿨낭인·변시낭인 문제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의 폐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등 문제점을 해결할 완화된 수단이 있음에도 폐지를 함으로써 사법시험의 장점을 소별시키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도를 넘는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진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인생이 주인 잘못만나서 저런 헛짓거리로 좋은시절 다 날리는구나
진심 인생이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