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민주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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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민주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부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05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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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대표 주최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여성 대법원장 임명·법원행정처 조직 축소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부 민주화를 위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주최로 법원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노 원내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2015년 OECD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27%에 불과했다”며 “과연 국민이 알파고와 법원의 재판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일부 판결이 대다수 국민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려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기득권을 비호하는 기관’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고 그 첫걸음은 ‘사법부 민주화’”라며 “모든 판사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국민이 법원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주최로 사법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지난 1일 개최됐다. <사진 제공: 노회찬 의원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는 방안으로는 법관의 인사와 사무분담에 판사들이 참여할 길을 보장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보좌 조직으로 변질된 법원행정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사법부 민주화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우며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 여성 대법원장의 임명을 제안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하고 판사 참여 보장해야”

이 날 토론회에서는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와 유지원 변호사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법원개혁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 원내대표의 의뢰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와 △법원 소속 법관이 법원장을 선출하는 ‘법원장 호선제’ 도입 △법원행정처에 판사임용을 금지하는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판사 대표가 법원행정을 심의·감시하는 ‘전국법관회의’ 설치 △일선 판사의 합의체인 ‘판사회의’의 위상 강화 △법관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의 지위 격상 등 다양한 법원개혁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대법관 임명제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이뤄지면서 대법원 구성이 행정부와 국회의 다수 권력을 대변할 우려가 크고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는 점,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이에 위계질서가 형성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을 제청하는 방안과 법관에 의한 선거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관회의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더해졌다.

법원장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보직권을 통해 전체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행 제도를 소속 법관들의 선거에 의한 호선제를 도입하거나 대법관회의의 합의를 통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사법행정에 대한 일선 법관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법관회의를 설치해 법원 행정을 감시하고 주요 사법행정업무를 심의하도록 하고 각급 법원 사법행정은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불투명한 인사평정이 일선 판사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판사에 대한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판사의 연임을 거부하려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판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법원행정처 판사 임명 안 돼…기능도 대폭 축소해야”

법원행정처 개혁도 판사의 관료화를 해소하는 방책으로 제시됐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으로 임용되는 주요 보직으로 작용하고 영향력이 비대화된 점, 재판 제도 연구 및 개선기능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판사가 아닌 변호사 등의 법원공무원이 법원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재판제도 연구 및 개선기능을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관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성 대법원장 임명,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 등 법관 구성 다양화를 사법부 민주화 방안의 하나로 제안했다. <사진 제공: 노회찬 의원실>

아울러 윤리감사관을 법원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하고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감사관을 상임위원으로 두고 법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윤리 위반 사건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번 법원개혁방안 보고서에 대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법원 조직 자체를 새로 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행정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국회 또는 다른 대의기구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최근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소위 사법부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권한을 행사는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법원행정처에서 총무, 의전, 사건 배당 및 진행 기능만 배고 나머지는 다 이전해야 한다. 특히 판사회의와 전국법관회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핵심은 ‘법원 내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중앙집권 단위의 사법행정은 최소한만 남기고 전국법관대표회의, 개별 법원 판사회의, 개별 법원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판사회의가 사법행정의 견제기구로 작동하려면 판사회의에 실질적·주도적 권한을 부여해 사법권력을 수평적으로 분산하고 수백 명이 참가하는 총회 형태가 아닌, 선거로 구선되는 슬림한 대의제 형태의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관 독립성 보장·관료화 방지 위해 평생법관제 도입해야”

차 판사는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법원조직법 개정 정도로는 현재 구도를 바꿀 수 없다”며 “차라리 대법관 추천에 국회만이 관여하게 하고 대법원장에게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편향적 대법원 구성을 막는 길”이라며 보고서보다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관료화를 막는 방법으로 비위 법관의 배제가 어려운 단점에도 불구하고 법관 재임용 제도의 폐지하고 평생법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는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사건 수가 너무 많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엘리트 법관들을 법원행정처에서 일하게 하고 재판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판사들은 재판업무에 복귀하고 법원행정은 행정공무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유럽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듯이 헌법기관인 사법평의회가 사법행정을 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는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 폐지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지정권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회의와 천거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우재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은 조합원을 대상을 진행한 대법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사법부 수장에 걸맞는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고 정치권력 등 외부의 간섭 및 압박을 막아내 소신 있는 판결을 독려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일관적 판결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은 독립사법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명하복의 분위기가 만연한 관료 집단이 돼 있다”며 “하급심에서 판례와는 다른 판결을 하고자 할 경우 한 치의 오류도 없는 논리구성을 위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조건으로 행정부로부터의 예산 독립 필요성과 법관선호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사법개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원개혁을 위한 개헌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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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2017-06-06 20:40:21
개혁은 뒷돈받는 등기국 등기과 등기소부터 개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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