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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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확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6.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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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신동주 측 항고·재항고 모두 기각하고 확정
재산관리·보존·처분행위 및 신상보호 대리권 부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이 지난 1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그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12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가사20 단독 김성우 판사는 직권으로 한정후견을 결정하고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내려진 재벌그룹 총수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결정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특정후견과 함께 법정후견제도에 속한다.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과 달리 성년·한정·특정후견은 법률을 근거로 하여 후견인이 선정된다.

신정숙 씨가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한정후견을 결정한 것처럼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성년후견을 신청하여도 한정후견개시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즉,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그 선정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것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공통적으로 ‘질병·장애·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에 결함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심해 사무능력이 ‘지속적 결여’에 이를 경우에는 ‘성년후견’으로, 사무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그칠 경우 ‘한정후견’을 받게 된다.

그에 따라 후견인의 조력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행위능력이 없는 성년후견의 경우 후견인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조력을 한다.

반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사무능력이 부족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조력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은 그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갖는다.

일각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 진행 단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동안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개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이유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역시 법원의 한정후견개시결정에 불복, 항고 및 재항고로 맞서왔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사단법인 선이 한정후견인으로 확정지어졌다.

한편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업무영역에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재산의 관리·보존·처분행위와 신상보호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선의 이유정 변호사는 “앞으로 성년후견 업무담당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한다는 기본적 원칙 하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후견 사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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