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인 피의자 교정시설 입소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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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 피의자 교정시설 입소절차 개선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5.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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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완화, 유치장소 별도 지정 등 인권보호 강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되어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이하‘구인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7월경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입소절차는 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수용자에게 가운을 착용하게 한 후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정밀 신체검사 후 수용자복으로 환복하고 미결수용실 수용 등의 순서로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구속 여부의 결정 시까지 10시간 내외의 단시간 동안 대기하는 구인피의자에게 일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인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전·질서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소절차를 이원화했다.

▲ 자료: 법무부

우선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간이 신체검사(내의 탈의, 전자영상장비 활용 → 내의 착용, 육안) ▲대기 중 간소복 착용(수용자복 → 체육복) ▲수용동 내 유치실 운영(미결수용자와 함께 수용 → 분리 수용)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통상의 입소절차를 이행하여 교정시설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반 수용동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전용 유치실을 마련하여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구인피의자들이 교정시설 입소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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