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리사회에 전 특허변호사회장 제명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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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리사회에 전 특허변호사회장 제명 취소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31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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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9일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에 김모 변호사에 대한 제명 취소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31일 “대한변리사회가 김 변호사에 대해 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며 제명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대한변협은 “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회의 설립은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변리사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고 김 변호사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인정 요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변리사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변리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자 변호사 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회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고 설명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대한변리사회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의 제명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본질적 업무로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740 결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명백히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특허변호사회 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제명된 김 변호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 바로잡을 것이며 본안소송에서도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변리사회는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협과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문제 등으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다.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 31일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다툼이 해소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실무연수 기간과 방법 등을 두고 의견 대립이 발생했다.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된 실무연수는 이론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로 결정됐지만 여전히 교육주관기관 등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에 관해서는 국회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변리사 측에서는 변리사는 이미 심결취소소송의 대리권을 인정받고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변리사의 기술전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법률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소비자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변호사 측에서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며,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양질의 법학교육을 시키고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변리사의 법률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기술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며 변리사를 포함한 법조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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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7-05-31 15:07:41
둘다 밥그릇 깨지기전에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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