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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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5.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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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철도노조는 2006.11.경 산별전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운수노조의 철도본부로 전환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12.26. 전국운수노조 철도본부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9.1. 산업별노조 지부(전국운수노조 철도본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2009.9.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산업별노조 지부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조직변경 이후에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운수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국철도공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한편 철도노조 규약 제7조는 “본 조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은 사망, 퇴직, 제명의 경우 자동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수노조 규약 제7조는 조직대상으로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외에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 실업자, 퇴직자, 예비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를 포함하고 있고, 부칙 제4조는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 단위노동조합의 규약과 제반 규정은 이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부 또는 지부의 제반규정을 정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011.5.4.경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1.14. 해임된 甲을 철도노조 성북열차 승무지부장으로, 2010.1.4. 파면된 乙을 철도노조 청량리 전기지부장으로 각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에 위반하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서울서부지청장은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2012.4.17.까지 시정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위원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부당하다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철도노조의 규약과 활동, 조합원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철도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 산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철도노조 규약 제7조의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문언만을 가지고 이 규약이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철도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 단서는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해고자를 노조의 임원 또는 간부로 선출하는 결의는 해당 임원 또는 간부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등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참석할 수 있는 등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도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의 신청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314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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