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동성애자 군인 처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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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동성애자 군인 처벌’ 비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16 18:13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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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촉구…“동성애는 찬반 대상 아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이 동성애를 차별하는 군형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연’은 16일 군대내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연’은 “최근 육군 당국이 함정수사를 포함한 기획수사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으며 동성애 행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 대위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해 현재 구속수감됐고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그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9대 대선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선거과정에서도 큰 이슈로 다뤄지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인:연’은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하나의 ‘인권’으로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인해 군 당국이 표적 수사를 벌인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세 번이나 위헌여부가 다뤄졌으나 최근의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합헌성을 인정했지만 우리는 이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나아가 군형법 제92조의6 없이는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인:연’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군대 내 강간이나 강제추행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협박이나 폭행 등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군형법 제92조의6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군 영내 또는 영외에서 이뤄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군인, 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내 이성간의 성행위의 경우 성행위가 이뤄진 정황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뿐 이성 군인간의 성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

제재 측면에서도 이성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의 경우 강등이나 영창, 근신 등 내부적인 징계로 한정되지만 동성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평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인:연’은 “상호 합의하에 이뤄지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가 어떻게 군의 건정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에 위해를 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어떤 실증적인 자료도 없이 현 법체계는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이성 군인간의 성행위와 달리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이자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A 대위의 사안에서 볼 수 있듯 본 조에 근거해 동성 군인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과정은 당사자의 성적 지향을 주변인에게 노출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처벌 후에도 전과기록에 남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인:연’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임을 확인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며 “나아가 본 조항에 근거한 군 당국의 반인권적 표적 수사를 규탄하며 군대 내 성적 소수자의 색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현 수사로 인해 구속된 군인을 지체 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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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행위 반대 2017-05-18 18:56:45
저는 동성간 성행위가 군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를 동성간 성행위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가 동성간 성행위를 한 군인처벌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 동의가 안 됩니다.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잘 살펴보시고, 인권을 위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2017-05-18 17:34:00
동성애자는 없어져야 한다.

나선영 2017-05-18 14:40:16
인권 중요하지만, 아무데나 인권을 들이밀면 안될듯요~ 아닌 건 아닌건데, 그걸 정당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거죠.. 그걸 법제화 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나 법제화를 당당하게 추구하는 건 틀린거라고 봅니다. 질서에 맞게 살아야 병이 없지, 질서를 거스르면 꼭 병이 생기게 되지요. 동성이 좋아지는 감정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질서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더 맞다고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그들을 위하는 것은 아니죠.

Sja 2017-05-18 00:18:31
공부만해서 성관계를 안해본건가? 아님 스트레스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기는 건가???사무실이든 어디든 선배가 후배한테 까라면 까줘야되는거~군대랑같은거 아닌가??아직 똥꼬대라는 선배는 없었는가보네..군형법을 폐지해서 누구인권을 보호한다는 건가??돈많은 동성애자??돈에 환장한만큼책만파다가 도덕적 인성과 양심이 없어진건가??소수를 팔아서 돈을 벌고싶은건가??수임료 많이 주는 동성애자들이 돈없는 노동자들보다 낫겠지~
정의로운척 인권인권하지 마라!!

obi 2017-05-17 22:06:20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이고 또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를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안될 짓이다. 마음 넓은 척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똑똑히 알고 다시 생각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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