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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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5.1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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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 I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을 구분모집하는 한편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확대된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 다양한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이어 장애인 등의 편의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경증 뇌병변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 제공여부] 뇌병변 4급으로 경증장애인에 해당하지만, 손 떨림 등으로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뇌병변 4~6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별도시험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증인 뇌병변 4~6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손 떨림 등으로 통상의 답안지 작성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시험시간이 1.5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험생이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장애의 종류 및 정도, 답안지 작성시 불편내용,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전문 의료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 제공여부를 최종 결정해 알려드립니다.

Q. [틱 장애 편의지원 지원여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틱장애로 시험을 볼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나요?

A. 장애인 및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틱 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을 볼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에게도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서접수시 편의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와 전문 의료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귀하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확인한 후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여부를 최종 결정해 알려 드립니다.

Q.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편의지원] 임신한 상태로 시험을 보려니 많은 걱정이 앞서는데요.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편의지원 서비스는 없나요?

A. 임신부에게는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의 편의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위 사항을 신청하시고 이후 본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현재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를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확대문제지] 수능시험처럼 시험문제지의 확대비율을 수험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까? 확대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확대문제지는 A3 규격이며 견고딕 14p(확대 118%), 견고딕 18p(확대 150%), 견고딕 24p(확대 200%)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위 3종류의 문제지 중 하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확대답안지는 A3규격의 기입형과 표기형 답안지를 제공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받는 수험생에게는 별도로 일반 문제지와 일반 답아지를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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