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 선거비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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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 선거비용의 문제점
  • 이관희
  • 승인 2017.05.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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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공직선거법상 이번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비용제한액은 전체인구 약 5천 2백만 명에 950원을 곱한 약 510억 원이다(제121조). 즉 각 후보는 소속 정당에 국고에서 나눠주는 선거보조금, 후원금이나 정당의 특별당비 모금, 개인의 금융대출이나 국민펀드 조성 등의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하여 510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119석)의 문재인 후보는 후보등록 후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이 받은 123억 71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이번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510억 원까지 약 387억 원을 추가로 모금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정당법상 각 후보는 선거당일인 5월 9일까지 후원회를 통해 최대 25억 4900만 원까지(정치자금법 제12조)모을 수 있고, 대출이나 펀드를 개설해서 나머지 300억 원대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92석)의 홍준표후보는 민주당과 비슷한 규모인 119억 62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고,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40석) 안철수후보는 87억 5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후원금과 대출이나 펀드로 모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제18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 약속펀드’ 로 51시간 만에 250억을 모았고 대출로 200억원을 마련했다. 문 후보도 56시간 만에 ‘담쟁이펀드’ 로 300억을 모았다. 당시 두 후보는 펀딩에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은행 금리 이상의 이자도 지급했다고 한다. 이상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예상 득표율 15% 이상 후보의 경우이지만, 10-15% 절반, 10% 미만은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바른정당(33석)의 유승민후보나 정의당(6석)의 심상정후보의 경우는 다르다. 유 후보의 경우는 63억 4700만 원의 선거보조금과 약 25억 원의 후원금 등 90억 원 내외로, 심 후보는 27억 원의 선거보조금과 후원금 및 당원들의 특별당비 등 50억 원 정도로 이번 선거를 치룰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공영제는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과 비용경감 등을 실현하려는 제도인데 2005년부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는 총액보전제를 도입했으나 선거사무실 임차비 등 일부 비용은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총액보전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이미 국가예산으로 나눠준 선거보조금을 대선이 끝난 뒤 다시 국고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이중혜택’ 이라는 지적이다. 2013년 5월 중앙선관위는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그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 후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제18대 대선이 끝난 2012년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앙당 재산은 각각 1억 7700만 원, -282억 9900만 원이었는데 선거비용 보전이 끝난 2013년말의 재산은 각각 371억 5천만 원, 86억 5900만 원이었다. 두 정당 모두 대선이 끝난 뒤 360억 원 이상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결국 대선을 치를 때마다 유력정당들은 국민세금으로 ‘선거테크’를 해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소위 ‘먹튀 논란’ 이다. 2012년 대선 통합진보당 대통령후보로 나왔던 이정희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선거 사흘 앞두고 사퇴했으면서도 27억원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아서였다. 공직선거법에는 대선후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중도사퇴한 뒤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런 법 규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2015년 2월 선거일 11일 전부터(투표용지 인쇄일 기준)대선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고, 선거보조금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당시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됐는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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