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신양균 교수, 교육부 법학교육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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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신양균 교수, 교육부 법학교육위원장 선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4.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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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양균 교수(사진)가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속 심의기구로서 위원장 포함 13인으로 구성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2019년 4월까지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며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행 점검 및 평가 기준 논의와 운영규정 개정 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 정착을 이끈다.

신양균 신임 위원장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양균 교수는 1984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해오며 법학연구소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학 부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호남지역 대학 최초로 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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