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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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생활법률
  • 법률저널
  • 승인 2004.08.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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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등기의무자 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판결경정대상인지

문: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乙의 주소를 현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기재하였을 뿐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그대로 기재되었는데, 등기부상 乙의 주소는 종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경우 乙의 주소를 경정하기 위한 판결경정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등기예규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판결․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2000. 8. 23. 등기예규 제1001호).


그리고 판결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터이니, 판결에 동인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5. 27.자 92그6 결정, 1987. 2. 26.자 87그4 결정), “상고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실제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인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을 원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거나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판결 전후에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경정신청하지 아니하여 판결상의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 주소가 다르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30.자 96카기54 결정).


그러나 소장에 기재한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소장에 상대방의 등기부상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판결에는 그 주민등록상 주소기재가 누락되고 상대방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 상대방의 주소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7. 5.자 94그22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판결경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판결문상의 乙과 등기부상의 乙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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