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올 2학기부터 야간·주말 강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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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올 2학기부터 야간·주말 강좌 열린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4.18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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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3이상 평일주간수업’ 규제 폐지 재확인
교육부 “학사운영 유연화...야간로스쿨 허용 아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도 야간, 주말 강좌가 가능한가 여부를 두고 혼란이 있었지만 오는 2학기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에 공문을 보내 자율적으로 야간 또는 주말 수업을 편성·운영하도록 안내했다. 

교육부의 기존 대학원 설치 세부기준에서는 대학원의 경우, 교과목의 3분의 2 이상을 평일 오후 7시 이전에 끝내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교과목들은 평일 주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같은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허용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이같은 규제완화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로스쿨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선은 학사운영의 유연화, 자율화와 과목개설 시 실절에 맞게 운영토록 자율성을 갖도록 한 것인데, 여기에 로스쿨도 포함되는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실제 로스쿨측 등의 가부 문의가 있었다”며 “이번 안내공문은 지난해 제도개선 방안에 로스쿨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을 재확인 해 준 것 뿐”이라고 전했다.

즉 로스쿨의 학사운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야간, 주말과목도 좀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제도개선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것이 전문 야간 로스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에서도 지금껏 공휴일 등의 이유로 휴강될 시 오후 6시 이후에도 보강 등의 강의가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로스쿨은 수업시수를 100%를 맞춰야 한다. 그만큼 로스쿨 인가 평가기준이 깐깐하기 때문이다. 휴강이 있으면 어떻게든 보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여느 대학원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로스쿨측의 전언이다.

다만 이번 지난해 제도개선 및 이번 교육부의 재확인은 교수 재량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역시 “이미 지난해 제도개선에 대해 교육부 이번에 다시 설문해 준 것 뿐”이라며 “사실 로스쿨이 늘 관심이 대상이 되는 터라, 야간·주말 수업 또한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교육부가 명확하게 확인해 줘 다소 숨통을 트게 한 데 의미가 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야간, 주말 수업이 확대될 경우 직장인, 경력단절자 등의 로스쿨 교육기회 접근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순수 야간 로스쿨 과정은 아닌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접근권 확대에는 불충분하고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 로스쿨 재학생은 “야간, 주말 수업 확대 시행은 직장인 등의 로스쿨 진학 기회접근권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교수들의 이유없는 휴강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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