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 안 돼”
상태바
법제처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 안 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4.18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진 신호 2번 받아 Hook Turn(훅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시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남에 따라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교차로에서의 자전거 좌회전’에 대해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내렸다.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곧바로 좌회전 할 수 없고, 직진 신호를 두 번 받아 훅턴(Hook Turn)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것이다.(아래 그림 참조)
 

▲ 법제처 제공

따라서 자전거가 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자동차들을 따라 크게 좌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25조로,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제3항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일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해석이 일반인과 경찰청 간 엇갈려 문제가 된 바 법제처는 경찰청과 같은 견해를 보인 것.

법제처는 이 같은 해석을 내리면서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그 운행속도가 느린 탓에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을 좌회전하도록 하면 좌측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크다”고 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좌회전하는 이른바 ‘훅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의 문언대로만 해석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곧바로 좌회전하게 한다면, 맞은편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해 오는 자동차 등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당 규정은 훅턴의 방법으로 좌회전하라는 뜻”이라고 결론내렸다.
 

▲ 일본 도로의 훅턴을 위한 공간 / 위키피디아

한편 도로 사이클링 방법 또는 교통체계의 한 방법인 훅턴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드물게 시행되고 있으나 자전거의 훅턴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