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에 의한 관리비 사전적·법적 통제 필요
의무적 감사제도 도입 TFT 구성 및 입법활동 전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아파트 감사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민의 약 60%에 달하는 아파트 거주자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감사를 통한 입주민의 권익 보호가 절실하고 이를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
대한변협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2014년 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구 3,349개 아파트 단지 중 1,800개 단지(53.7%)의 감사 결과가 불실했다”며 “이 중 아파트 내 중요한 공사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부실감사의 비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부실 감사의 원인을 대한변협은 관련 규정의 미비에서 찾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법규 준수 감독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 약 11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배임, 횡령 등의 비리도 문제시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의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의 비상임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입해 업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전적·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발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하는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