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폄훼의 반복은 그만, 국민의 선택을 받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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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폄훼의 반복은 그만, 국민의 선택을 받으시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4.07 12:19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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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2017-04-11 14:37:54
결론은 변리사도 소송수행능력시험을 통해 소송인가증을 발행하고 그것을 가진 변리사만 지재권소송을 하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변호사 모두에게, 변리사 모두에게 이런식의 논쟁은 소모적일 뿐입니다.

영국인 2017-04-11 14:35:45
지재권관련 유럽통합법원도 변리사 단독소송대리 허용합니다. 소비자로서는 필요에 따라 변리사를 쓸지, 변호사를 쓸지,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쓸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변호사와 변리사를 공동으로 써야 하나요. 비용부담만 갑절이상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서비스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은 헌법의 소자권리 침해입니다.

영국인 2017-04-11 14:33:28
변리사 단독소송대리, 관련사이트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변리사회는 이런 기사를 소개해야 하는 것아닌지.. https://www.citma.org.uk/careers/litigators_rights

영국인 2017-04-11 14:31:29
영국은 "Legal Services Act 2007"에 따라 변리사가 소송인가장만 받으면 단독으로 지재권관련 모든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영국이 후진국이라서 그럴까요.. 인가장 관련법 링크
http://ipreg.org.uk/wp-content/files/2013/01/IPReg_Regulations_Post-ABS_Website.pdf

정답 2017-04-11 14:29:06
기자님이 정답을 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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