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도시 위해 공무원 조직부터 바꿀 것”
상태바
서울시 “성평등 도시 위해 공무원 조직부터 바꿀 것”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3.29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직원 6,763명 실태조사 토대…
지자체 최초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계획’ 추진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서울시가 직원 6,763명의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자체 최초로 조직, 제도, 교육 등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3월 2일~12일 전자설문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으며, 총 6,763명의 공무원(본청 898명, 사업소 1,045명, 자치구 4,820명)이 참여했다. 이중 남성이 3,472명, 여성이 3,232명(성별 미응답 59명)이었다.
 

▲ 자료: 서울시 제공

실태조사 결과, ‘성주류화’,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용어가 대부분 법정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시 직원들의 성인지 정책 관련 용어 인지정도는 전체평균 2.49점(5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서울시 제공

‘서울을 성평등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69.3%이나, 남성과 여성 공무원을 비교했을 때 여성 공무원(61.8%)의 체감도가 남성 공무원(76.9%)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들은 성인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인지력 향상 교육’(41.4%)과 ‘부서장의 의지와 지원’(33.9%)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자료: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이를 토대로 마련한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은 ▴조직․법제 ▴제도정비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3대 분야, 12개 사업이다.

먼저 ▴조직‧법제분야에선 ①서울시 전 부서 젠더업무 담당자 지정(270명) ②젠더자문관 운영 근거 법제화 ③서울시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위촉 ④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③서울시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위촉을 위해서는 40% 미만인 68개 서울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위원 임기 만료 3개월 전 위원회 관리 부서에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위원 임기만료시 여성위원 신규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위촉대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지 못하는 경우엔 여성위원 위촉 시까지 공석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기술분야 등 여성인재가 희소한 분야의 여성인재 인력풀을 확충해 활용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④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20.8%)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5급 이상 승진심사 및 개방형 직위 임용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시 출산휴가, 육아휴직복귀 여성공무원의 차별을 배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제도정비 분야에선 ①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②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③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첫 실시 ④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 확행 ⑤성인지예산 운영 개선 및 확대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시정핵심 3대분야인 ‘복지’, ‘안전’, ‘일자리’ 분야의 성인지를 강화하고 전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대 분야 부시장 이상이 결재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전에 젠더자문관 협조결재가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반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강화해 내실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 등은 정책 대상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료로,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 가장 많이 요청되는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일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을 시범실시하고 내년에 21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성별분리통계의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은 통계(총 124종)에 대한 산출을 독려한다.

또 부서별 성인지예산 목표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직원에 대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강화한다.

나아가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분야에선 ①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②젠더 10계명 개발‧활용 ③성인지관점 반영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한다.

젠더 10계명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10월까지 개발해 배부하고, 연 1회 개최하는 성인지관점 반영 우수사례 발표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해 행정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에도 선도적인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이끌어 왔지만 직원 한 명 한 명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데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조직, 제도, 교육 등 시 전반에 걸친 성인지 강화를 통해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