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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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3.28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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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채점 및 합격자 결정기준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올해 첫 시험으로서 지난달 치러진 법원직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되고 법원행정처는 합격자별 현황통계를 발표했다. 한편 지난 18일 치러진 경찰시험의 경우 23일 바로 필기합격자가 발표된데 반해 같은 날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10일 발표된다. 이처럼 필기합격자발표일 등 일정은 시험 시행처별로 다른데, 이번 주는 필기시험 채점 및 합격자 결정기준, 합격선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채점기간 장기화] 각 단게별 채점기간이 너무 길어 답답합니다. 필기시험은 전산채점인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채점기간 및 전체 시험일정이 장기화되는 문제는 수험생에게는 가장 큰 불편사항이고 시험주관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간 OMR기기에 의한 전산채점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채점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지 못한 데에는 많은 제도적, 현실적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설명 드리면, 인사혁신처는 매년 한정된 인력 및 장비로 연간 10여종의 시험을 약 30여회 이상 실시함에 따라 시험시행 준비, 문제 출제, 채점 및 합격자 발표 등의 업무가 중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채점기간 외에 각 단계별로 불가피하게 일정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년 시험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지역,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등으로 시험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어 채점업무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국가유공자 가점합격30%상한제, 조정점수제 등의 제도 도입으로 합격자 결정과정이 대단히 복잡해졌으며 채점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격선 결정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조회‧확인, 가산특전 신청자 가산요건 확인, 구분모집 응시자 자격요건 조회 등에 상당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답안지 판독 및 전산채점 결과로 합격자를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를 적용하고 또 각종 응시요건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합격자 결정 및 발표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 한 명이라도 채점오류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채점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채점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채점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합격선합격자 결정 방법] 모집단위별 합격선 및 합격자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지요?

A. 시험별단계별 합격자 결정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 및 제2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모집단위별 세부적인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은 위 규정의 범위안에서 모집단위별 응시자 성적분포(성적대별 동점자 수 등), 최근 2~3년간의 선발예정인원 대비 필기시험 합격인원 비율, 면접시험 응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Q. [시험관리위원회 구성]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합격선을 결정한다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위원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A.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자문,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의 시기, 방법 및 합격선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위원명단 등은 시험관리의 공정성 차원에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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