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원자 증가…
안산,파주 등 6곳 추가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올 국가직 9급 시험이 오는 4월 8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경기도 지역 국가직 9급 시험장소 예정지를 추가했다.
시험장소 예정지란 수험생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 지역에서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 행정구역 등 예정된 곳을 말한다(단, 지역별구분모집은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시도에서만 응시가능). 시험장소 예정지 내에 실제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이 마련되므로 올 국가직 9급 시험을 볼 수험생들은 자신이 치를 고사장이 어느 지역에 있게 될 지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6일 인사혁신처는 17개 시도에 대해 올 국가직 9급 시험장소 예정지를 발표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은 수원, 부천, 평택, 용인, 성남, 과천, 광명, 화성, 안양 등 9곳에서, 북부권은 남양주시, 고양시 등 2곳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올 경기도에서 국가직 9급 시험을 보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남부권에 안산, 군포, 광주 등 3곳을, 북부권에는 양주, 포천, 파주 등 3곳을 추가키로 했다. 단 당초 시험장소 예정지로 정해졌던 과천시는 시험장 사정으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 경기도 내 국가직 9급 시험이 치러지는 곳은 남부권은 수원, 부천, 평택, 용인, 성남, 광명, 화성, 안양, 안산, 군포, 광주 등 11곳이고 북부권은 남양주, 고양, 양주, 포천, 파주 등 5곳이다. 고사장은 인사혁신처가 정한 경기도 남부‧북부 지역 16곳에 마련되고 수험생은 무작위로 배정된다.
경기도 외 16개 시도 시험장소 예정지는 추가 없이 당초 발표한 대로 이뤄진다. 시험 볼 지역을 강원도로 정한 수험생은 춘천시에서, 충북도로 정한 수험생은 청주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며 충남도는 아산시에서, 전북도는 전주시에서, 전남도는 목포시에서, 경북도는 구미시에서, 경남도는 창원시에서,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각 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세종시는 각 해당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시험장소 예정지만 발표한 상태로, 오는 31일 구체적인 시험장소(고사장)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