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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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3.1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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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리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달 25일 법원직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잇따라 계속된다. 오는 18일 경찰 1차 시험과 서울시 사회복지직 등의 필기시험이 실시되며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사회복지직 필기시험과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소방직, 기상직 등의 필기시험은 4월 8일 일제히 실시된다. 필기시험 7일 전에 시험주관기관에서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문’을 통해 필기시험시 ‘부정행위자’와 그 처분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이번 주는 필기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그 처리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 시험종료 후 약 10초간 답안지를 더 작성하다가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라 자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됩니까?

A. 인사혁신처 주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2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쟁이 치열한 시험입니다. 특정 수험생이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답안을 계속하여 작성하는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불공정행위로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7일 전에 발표하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문’과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답안지 작성요령 및 부정행위등 금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수험생이 직접 작성한 자술서와 시험감독관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2항에 따라 당해시험의 무효처분을 하게 됩니다.

Q. [무효처분의 효력]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을 이유로 해당 시험 무효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5년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A. 귀하께서 받은 무효처분은 당해시험에 한해 무효일 뿐,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아니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5년간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대리응시, 전산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무효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험 종료 후 문제책에 표시해둔 답안을 5문항만 마킹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했는데 무효라니 억울합니다.

A.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험시간은 엄격히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선택형 필기시험은 1~2문제로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인 점을 감안하면 시험시간 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라는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책에 표기해 놓은 것을 답안지에 마킹하는 시간도 당연히 해당시험시간에 포함되어 있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했더라도 귀하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시험시간 중 휴대폰 소지] 긴장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내놓지 않고 시험을 보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저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나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2항에 의해 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됩니다. 여러 시험에서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시험시간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당해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통신기기 등을 직접 사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주고 받는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통신기기의 전원을 차단한 후 시험실 전면으로 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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