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은경 여변 회장 “판사는 겸손, 변호사는 돕는 마음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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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은경 여변 회장 “판사는 겸손, 변호사는 돕는 마음 갖춰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3.13 15: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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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생활 뒤로 하고 어느덧 15년차 변호사
“성실·책임감 특징인 청변·여변들 놀라워”
“저출산 대책은 근본적이고 획기적이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3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죠, 사람의 손으로 했던 일을 앞으로는 다 기계가 할테니까 일자리가 대폭 없어질 거라고. 인류의 위기라고. 실제로 그 때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새 시대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발전·도약해 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우려에 매몰되기보단 끊임없이 논의를 하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해요. 백 년 전 사고로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진전이 없죠. 획기적으로, 프레임 다 깨고. 이전 경험에만 기대어 ‘안 될 것 같다’며 주저할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과감히 시도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해요”

친절한 미소와 화사한 분위기가 트레이드 마크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은경 회장은, 이렇듯 본론으로 들어가 사안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가히 ‘화끈’했다. 문제를 다각도로 고찰해 본 자신감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과 목소리에는 강한 흡입력이 있었다.
 

 

주장하는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어보이며 상대방의 경청까지 돕는 그녀에게선, 불필요한 난해함이나 과도한 심오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의복처럼 입혀진 긍정적인 기운으로 주변을 따라 웃게 할 뿐이었다.

“판단자인 판사는 ‘겸손’이,
헬퍼인 변호사는 ‘따뜻한 마음’이 미덕”

올해로 변호사 생활 15년차인 이은경 회장은 11년 간의 재판 경험이 있는 소위 ‘전관출신’이다. 1991년 2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전주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지를 거친 뒤 2002년, 법원을 나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판사의 직으로부터 변호사 직에 온 그녀이기에 변호사 생활에 대해 보다 남다른 시각을 지녔을 것 같았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를 묻자 “변호사 생활은 exciting이죠!”라는 대답이 단박에 돌아온다.

“판사의 일은 기본적으로 큰 변동이 없으니 평온하죠. 만날 사람이 한정돼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일은 상당히 많지만 정해진 틀 안에 있는 공무원이기에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무슨 일을 맡을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나요. 바로 다음 밟을 한 걸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변호사의 일입니다. 그야말로 ‘exciting’이죠”

법조계에 대한 인식이 날로 나빠져가는 요즘이다. 그녀에게 ‘좋은 판사’란 무엇이며 ‘좋은 변호사’란 무엇일지에 대해 물었다. 이은경 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판사에 대해서는 먼저, 필히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인간사회에서 누군가는 중간에서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판사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자리인데요. 다투고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보고 ‘우리 일을 판단해 달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판사 개인이 남들보다 선하고 훌륭하기 때문은 더욱 아니죠. 단지 사회적 필요에 따라 판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훈련된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해요. 즉 겸손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판사는 스스로 권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권위의식에 빠진 판사는 좋은 판사일 수 없어요. 사건마다 백지상태로 임해서 하나라도 더 들어보려 하고, 여러 처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겸손한 판사여야 ‘좋은 판사’입니다. 판사는 다 이 ‘좋은 판사’가 돼야 하겠죠”

어쩌면 작정하고 하는 쓴소리인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만큼 판사직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그녀의 말에 따르면 변호사는 ‘헬퍼’다.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란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도움을 청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녀는 판단자인 판사보다 남을 돕는 직업인 변호사가 더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지만, 저는 달리 봅니다. 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건 그가 생전에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능하다, 능력없다’는 소리보다 더 비참한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로 여겨집니다. 사람이 능력 없고 무능해도 어떤 형태로든 남을 돕는 건 가능하거든요. 힘으로 위계가 생겨 곳곳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회는 정말 끔찍하죠.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남을 돕고,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받은 만큼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남을 도울 기회가 늘 주어지는 변호사는 정말 멋진 직업이죠.”

그렇다면 그녀가 보는 ‘좋은 변호사’란 무엇일까. 그녀는 이렇듯 변호사 활동, 그 직업의 본질이 ‘돕는 것’임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돕는 것’이므로 변호사는 ‘도울 마음’이 필수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그런 마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외의 것, 이를테면 보수 등을 변호사 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일한다면 그 삶은 힘들어지고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서면이나 사람을 통해 사건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아닌, 돈벌이라는 마음으로 접한다면 변호사 일의 무게는 천근만근이 됩니다. 일을 무겁게 지고 있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아니죠. 어떻게든 도우려는 마음, 그것을 내 일처럼 여기는 안타까움과 애틋함으로 대하는 변호사는 다르거든요. ‘좋은 변호사’지요. 다만 변호사는 전문직이고 타인의 중대사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더 필요한 요소가 있죠.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는데도 돕겠다고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실력과 도우려는 마음을 다 갖춘 변호사야말로 ‘좋은 변호사’입니다.”
 

 

‘이은경호’ 한국여성변호사회, 2년차에 접어들다

지난 해 2월 취임한 이은경 회장이 이끄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년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서초구 등 정부 기관은 물론 각계 공익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청소년·여성·외국인 등의 지원을 위해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공적인 목소리를 냈다.

또 민생의 풀뿌리 현장에서 각종 상담도 성의껏 진행해 왔는데, 작년 5월 결성한 ‘봉사단’은 안양 여자소년원 원생들과 일대일 멘토링 결연을 맺고 손편지 교환과 방문 격려를 하는 등 그 사랑과 관심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쏟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아동학대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바로 그 날까지’란 슬로건 하에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코피노 아버지 찾기 소송지원 협약’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작년 7월과 9월엔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몰래카메라 근절 방안을 도출했는데, 이 일에 참여한 일부 여변 위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과로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어 11월에는 ‘성폭력 2차 피해 실태 마련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실천적인 정책을 제안한바 있다.

이처럼 쉼없이 달려오며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해 온 한국여성변호사회. 그러나 그 열정은 금년에도 식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회장은 여변이 종전에 해 왔던 공익활동을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김영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영입, ‘인권실무모임’을 만들어 앞으로 국제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실천적인 인권 차원의 접근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여변 산하 ‘리더십 스쿨’의 정치 및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활성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여성변호사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법률과 예산을 섬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여성변호사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및 탁월성 고양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여성변호사회는 회원들이 임의로 가입하는 자발적 단체다. 이회장에 따르면 여변이 이토록 많은 일을 해내는 원동력이 바로 그 ‘자발성과 열정’이다.

“억지로 하라고 했다면 그렇게 해낼 수 없었겠죠. 여변이 다루는 사회문제 하나하나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했고,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든 건데요. 여성분들 특징이 또 성실성, 그리고 책임감이잖아요? 그렇다보니 밤을 새서라도 자신의 일을 끝내려 하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실려가고. 우리 여변들 정말 대단합니다.(웃음)”

이회장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청년들의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녀는 향후 청년변호사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와 장을 마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변 차원에서 청년변호사를 위한 단기·중기·장기적 로드맵을 세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가 봐도 이은경 회장은 하는 일, 그리고 해온 일이 많았다. 여변 활동의 성과는 그녀의 말처럼 “책임감 있고 열정적인 여변 구성원들의 덕분”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도 무수하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협 사랑샘재단 이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사, 경찰청 인권보호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산지 대표 등 이 밖에 열 개도 더 나열할 수 있을 정도다.

솔직히 힘들지 않냐고, 스트레스는 없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그녀로부터 “왜 스트레스가 없고 어깨가 안 무겁겠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스트레스에 찌들지 않은 모습일 수 있느냐, 멘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자 그녀가 말했다.

“멘탈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이 강하거나 자책을 잘 해요. 저는 이 두가지 생각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늘 경계하죠. ‘자기 연민’은 말 그대로 ‘내가 불쌍하다’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데 왜 몰라주지’라거나 ‘이렇게 대단한 내가 왜 이따위 일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자책’은 자신을 지나치게 질책해요. 어느 정도 관대하게 넘어가야 하는데 마음에 안드는 자신의 모습과 실수에 많은 시간 묶여있어요. 이런 멘탈은 건강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도 잘 해 낼 수 없게 하죠.”

그녀가 든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배우자였다. “배우자는 ‘나’라는 존재의 완충제예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의 삶을 강하게 받쳐주죠. 신뢰를 나누고, 약속을 공유하고, 내면의 깊은 교류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저출산 극복 방안? “획기적인 걸 해야 할 때”
 

 

이은경 회장은 자녀가 다섯이다. 그 많은 일을 해내면서 자녀까지 척척 길러낸, 이른바 ‘슈퍼 우먼’이다. 쏟아져 나오는 요즘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그녀의 평가는 ‘근시안적’이란 말로 정리됐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부분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교육을 잘 시킬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단순히 출산과 육아를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만으로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00조 원이나 들어갔다고 하는데, 들인 비용에 비하면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죠. 근본적인 대책, 획기적일지라도 즉각 변화를 가져올 대책을 우리가 실행해야 합니다”

‘획기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킨 후 그녀가 말을 이었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줄세워 경쟁시키고 ‘대학 잘 가라’, ‘취업 잘 해라’는 말로 양육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그릇된 부모세대의 가치관까지 일거에 무용하게 만들면서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방안으로는, 아이 셋 이상인 가정의 자녀가 ▲일정 점수 이상만 되면 국공립대 입학 보장 ▲대학 등록금 면제 ▲일정 학점 이상이면 졸업 후 공기업·국가기관 우선취업,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불평등한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지고 있는 ‘성적 우선주의, 대학서열문화, 공무원 선호 과열현상’이라는 타파해야 할 의식들 때문인 것이죠. 아이 낳아도 기본적인 것들이 다 보장되는데 왜 안 낳을까요? 아이만 낳으면 부모가 그렇게 원하는 대학, 등록금, 취업이 다 보장되는데 왜 안 낳을까요? 지금껏 출산 장려한다고 그냥 돈만 나눠주면서 썼던 비용에 비하면 제가 제시한 방안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에 훨씬 못 미칩니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도 방점이 잘못 찍혔다는 지적이다. 일·가정을 양립하자면서 방점을 ‘일’에 찍어서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 물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과 같은 조치는 바람직하며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을 가정의 희생 위에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가정 양립 문제 해결의 포인트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된다는 것은 부모가 가정을 돌볼 시간과 비용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에게 시간과 비용이 없다면 이것을 대신할 자는 당연히 국가여야 하는데요. 재정 수준이 제각각인 지자체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죠. 국가는 공립보육기관을 지금보다 2,3배 수준이 아닌 10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활용할 자원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하겠죠. 이를테면 성당, 교회, 불교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도 보육의 기능을 어느 정도 분담하게끔 방안을 내야 합니다. 부모의 종교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그 점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구요.”

인구절벽이 코앞인 위기상황인데 변죽만 울리는 정책들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운 듯 보였다. “사회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자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해놓고 ‘일 잘 해라, 애도 낳아라, 애를 많이 낳으라’고 점점 몰아붙이기만 할 뿐 그에 맞는 토양을 조성해주진 못하고 있죠”

표정에 서린 안타까움을 환한 미소로 걷어낸 뒤 그녀가 물었다. “너무 획기적인가요? 그래도 이렇게는 해야해. 그래야 바뀐다구.”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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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효 2017-08-04 07:35:03
안녕합세요
이은경변호사님불상합사람들에게종은변호사된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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