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현장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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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현장대응 강화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3.0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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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가해자 서면경고, 피해자 안내서 배부 등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지난해 2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를 편성‧운영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피해신고가 점차 감소하는 등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최근 전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112시스템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가해자 서면경고 ▲피해자 안내서 배부 ▲수사전담반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자료: 경찰청 제공

먼저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하여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 경찰관에게 ‘데이트폭력’ 사건임을 미리 인식시켜 대비하도록 했다.

또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장을 적극 발부,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제공,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제공 등 각종 신변보호제도와 지원기관,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 자료: 경찰청 제공

아울러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도 특별팀이 현장조치 결과를 재검토한 뒤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 보호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가해자에게는 전화‧문자 등으로 재차 경고하거나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하여 강력 경고함으로써 추가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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