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73) - 꼰대와 원로
상태바
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73) - 꼰대와 원로
  • 신종범
  • 승인 2017.03.02 20:5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범
법률사무소 누림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아쉬움이 쌓이는 소리, 내 마음 무거워지는 소리 ... ”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라는 노래의 노랫말 중 일부다. 일이든 공부이든 또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해야하는 월요일을 앞둔 심정을 참 잘 표현하고 있다. 고시공부할 때에는 이 노래를 들으며 비교적 여유롭게 보낸 일요일의 마지막을 아쉬워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한 TV 프로그램을 보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바로 ‘개그콘서트’라는 예능프로그램이다. 꽤 오랫동안 사람들의 월요일에 대한 부담을 웃음으로 날려 보낼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그콘서트’ 여러 코너 중 ‘불상사’라는 코너가 있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회사 내 여러 직원들을 통해 재미있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이 한 명 등장한다. 그 과장과 신입사원의 대화내용이다. “과장님 몇일전에 말씀드린대로 오늘 여자친구 생일이라 좀 일찍 퇴근하겠습니다”(신입사원), “그랬었나? 오늘 회식할 꼰~대~. 여자친구 데려와”(과장), “(난처한 표정으로) 예? 예... 그럼 여자친구랑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신입사원), “그래? 오늘 회식은 여자친구 생일이니까 자네가 사야할 꼰~대~”(과장). 이런식이다. 안경을 내리고 눈을 깔면서 “꼰대”를 연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얄미운지 모른다.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만을 앞세워 부당한 일을 시키는 상사를 풍자하고 있다. 이러한 상사는 ‘불상사’의 과장이 연발하는 ‘꼰대’처럼 소위 ‘꼰대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이나 모임 따위에 오랫동안 몸 담았거나 나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연륜만을 내세워 관습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일을 시킬 때 우리는 ‘꼰대질’이라고 한다. ‘꼰대’를 만나게 되면 심히 불편하고, 답답해진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그 중 이해관계 없이 서로간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한 모임이 있다. 그 모임에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정년 퇴직한 분이 있는데 꽤 높은 직위에 계셨음에도 모임에서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는다. 그는 항상 약속시간 보다 먼저 나와 사람들을 기다리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일어나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한다. 모임 중 먼저 나서서 이야기 하는 법이 없고, 누가 이야기를 하든 눈을 맞추고 진지하게 듣는다. 사람들이 여러번 권해야 마지못해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길지도 않고, 열변도 아닌 그의 말에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다. 가끔은 모임을 다 마치고 가게를 나가는데 계산이 끝나 있을 때가 있다. 그 분이 먼저 계산을 다 한 것이다. 그 분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그 모임 만큼은 오는 사람들이 많다. 모임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원로’라 부른다. ‘원로(元老)’란 단순히 연륜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경험과 지혜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존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원로’를 만나게 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든든함과 푸근함이 느껴진다.

법조계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꼰대’도 있고, ‘원로’로 계시다. 연수원 기수를 내세워 상대방 변호사를 아랫사람 다루듯 하거나, 은근히 전관이었음을 나타내며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는 안 그랬다는 등 과거를 자꾸 이야기 하고, 논리나 근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이나 신청을 무조건 받아 달라고 하는 선배 법조인을 가끔 보게 된다. 좀 그렇지만 ‘꼰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연배도 있고, 법조경력도 많지만, 후배 법조인 보다 더 예의를 지키고, 돈과 권력 보다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쏟아붓는 선배 법조인들도 있다. 가히 ‘원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꼰대’와 ‘원로’의 기준을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칭 ‘원로 법조인’들이라고 하는 몇 분들이 탄핵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문광고를 내거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탄핵의 부당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분들은 ‘원로’인가? 그분들 이름 옆에는 전직이 표시되어 있는데, 법조계 최고위직을 하셨던 분들도 있다. 솔직히 그분들이 그 직에 계셨던 것은 알겠는데, 그분들이 과연 국민들 아니 법조인 내에서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는 ‘원로’인 줄은 모르겠다. 최고권력자를 위해 신문광고를 하고, 거리로 나와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그분들이 과거 권위주의 하에서 법치주의가 진정으로 위협받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알지 못한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권위의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헌법재판관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고, 막말에 이르는 변론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나이 많은 변호사는 ‘원로’인가 ? 아니면 ...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psh 2017-03-08 18:53:50
존경받아야 할 원로라고 생각합니다.또, 신문광고를 통해 의견제시를 막는게 민주주의 인가요? 법치주의가 위협받은 시기를 말하며 이렇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기사는 신선하군요. 또, 신문에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은 원로가 될 수 있을까요? 높은 위치까지 가지 못했으니 원로가 될 가능성도 없다는 취지인가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