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국선변호 구속피의자로 확대'
상태바
사개위 '국선변호 구속피의자로 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04.07.24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인 양성제도' 계속 논의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국선변호제도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를 포함, 모든 구속 피의자 및 구속피고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제도의 개선에 대한 대체적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국선변호제도의 개선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전원에게 국선변호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다만, 국선변호에 소요되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 전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선변호 예산은 올해 162억에서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 피의자, 구속 피고인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428억 5천만원, 모든 체포 피의자까지 국선변호 확대시 총 소요 예산은 1,01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국선변호제도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변호제도의 범위를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작년 한해 전체 체포인원 69만7천981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9만9천675명이며 이중 9만4천741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제33조)은 피고인 중에서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치 못한 경우와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개위는 또 군사법제도의 개혁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다음달 18일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