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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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16)
  • 문강분
  • 승인 2017.02.24 12: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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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부패구조 청산, 자기결정 원리에서 시작하자

한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OECD의 The Better Life Index의 우리나라 순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11개 지표 중 중학교 이상 진학률을 가늠하는 교육부분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순응도이다. 어떤 외신에서는 근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국민이 보여주는 높은 도덕성에 대비되는 공직자들의 심각한 부패를 흥미롭게 다루기도 했다. 한편 UN이 발표한 2016년 Happiness Report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의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국가의 주요 정책과 결정이 공직자나 그 주변인의 사익에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오늘, 국가를 믿고 충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은 가늠할 수 없이 크다. 국민이 권력을 공직자에게 위임했지만 권력을 차지한 공직자들은 정작 그 권력의 원천을 잊고 있는 듯하다. 이제 국민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시기가 아닌가 한다.

자기결정의 원리는 미국ADR 중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민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정에서 특히 강조되는 원리이다.

LA대법원의 조정인으로서 반나이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실습할 때의 경험이다. 대학진학 컨설팅을 해온 컨설턴트가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학부모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는 사건이었다. 원고는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임에도 본인은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학부모들은 진학에 필요한 에세이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했기에 계약위반이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외동딸의 학습장애를 가슴아파하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과 직업윤리를 위반하여 에세이를 직접 써줄 수는 없다는 컨설턴트의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었다. 통상 30분 내에 처리하는 다른 사건과 달리 거의 두 시간 동안 사안을 조율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결렬위기에 처하자 함께 조정을 진행하던 시니어 조정인이 결렬을 선언했다. “조금만 더 양보하면 될 일인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필자에게 콜럼비아 판사를 역임한 시니어 조정인의 “그만, 이건 그들의 사건이고 해결도 그들 손에 있을 뿐”이라는 냉정한 조언을 지금도 떠올리게 된다.

조정의 강점은 바로 분쟁당사자가 자의로 합의에 이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법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움이다. 분쟁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모든 요소를 결정한다는 사고가 자기결정의 원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원리는 당사자들이 자기결정에 의해 합의 결과에 대한 선택이 가능한 능력을 갖게 될 때 조정은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결론에 이른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나아가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이르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부적절한 간섭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야 함이다. 가장 완전한 이 형태는 분쟁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개입시키고, 그 개개인이 각자 조정 결과에 따른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을 온전히 가지게 한다.

이러한 조정의 자기결정원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들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잊지 말고 자기결정의 원리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실천해 신뢰회복에 정진해야 한다. 또 국민은 순응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위임자로서 위임한 사안의 내용과 진행에 대해 주시하고 주어진 역할에는 책임을 다하는 시민의식을 공고히 할 때다.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의무를 이행해 내고 해당 범위 내에서 자기결정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 부패 없고 행복한 사회의 모습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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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2017-03-01 08:03:30
'자기결정의 원리'.... 신선한 주제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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