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3)-로스쿨 지지하면 흥하고 비판하면 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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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3)-로스쿨 지지하면 흥하고 비판하면 망하나
  • 법률저널
  • 승인 2017.02.23 17:36
  • 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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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선발 및 양성의 근간을 맡아왔던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을 끝으로 폐지된다. 평균 경쟁률 20대 1, 평균 합격률 3~5%라는 일회성 시험에 의한 선발을 지양해 고시낭인 및 다른 학부전공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기치아래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로스쿨제도를 두고 고비용, 입시 불공정 등에 문제가 많다며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미 사법시험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입법부가 새로운 제도를 정립한 만큼 더 이상의 사시존치 주장은 없어야 하며,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익명으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해 왔다는 한 수험생이 ‘기회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본지에 “사법시험 존치와 유리천정”이라는 글을 지난 두 번에 걸쳐 보내온 바 있다. 그가 세번째 글을 보내왔다. 내용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본지는 이에 대한 반박 또는 이해를 달리하는 독자투고도 열려 있음을 재차 밝힌다. - 편집자 주 -

 

기회공정 사법시험 준비생

1. 프롤로그

지난 1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로스쿨일원화를 공약으로 내건 김현 후보가 당선된데 이어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서도 그 동안 친로스쿨 행보를 보였던 이찬희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혀니, 차니’로 애칭되며 로스쿨에 적극적인 구애를 했던 후보가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몰표에 힘입어 당선된 셈입니다. 그리고 18일에는 작년 11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사법시험존치관련법안 3건’이 재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대한변협회장의 회장선거도 좌우해서 로스쿨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이 당선이 되었고, 그렇게 정치적 지형, 사회적 지형, 법조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로스쿨 어머니인 박범계 의원이 1월 18일 1소위에서 한 발언처럼 이미 로스쿨은 거대세력이 된 상황에서 사법시험존치법안은 힘겹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속된 말로 ‘로빨흥, 로까망’ 즉 ‘로스쿨을 지지하면 흥하고, 로스쿨을 비판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면 망하는’ 작금의 현상이 거스를 수 없는(?) 로스쿨대세 흐름을 탄 것이라 순리인지에 관해 위 두 단체의 회장선거결과, 경북대 신평 교수님 중징계처분과 1월 18일 법사위 제1소위 회의록 분석 등을 통해 기술해보려고 합니다.

2. 로빨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김현 변호사는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한 이후 기존 변호사 업계가 로스쿨 출신들에게 배타적인 상황에서 다른 중견 변호사들과는 다르게 로스쿨 변호사들과 협력적이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모임’ 활동도 로스쿨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김 변호사가 장성근 변호사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한 데에는 로스쿨 변호사들의 몰표가 한몫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득표한 6017표의 과반을 훨씬 넘는 표가 로스쿨 변호사들의 표결집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11708038278056)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서도 후보 간 당락을 가른 핵심 이슈는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 ‘사시 존폐’ 문제였습니다. 이찬희 변호사는 3명의 후보 중 사시 폐지를 주장한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을 거친 변호사 중 75%가량인 1만6천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서 총 투표수 8천453표 가운데 4천503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

최근 진행된 변호사단체 양대산맥 회장선거에서 나타난 로스쿨출신변호사들에 대한 ‘친로스쿨 후광효과’는 분명히 효과적이었고 로스쿨일원화를 지지하면 흥한다고 일견 생각됩니다.

3. 로까망?

전술한 2개의 선거에서 사시존치 공약을 내세우셨다가 낙선하신 변호사님들이 이번 선거 한번으로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비판을 하셨다가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고 계시는 경북대 신평 교수님 얘기로 갈음하려 합니다.

신평 교수님께서 2016년 3월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을 출간하셔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에 속한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분석 및 우리나라 로스쿨 교육과정과 비교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신평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로스쿨생들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뒤떨어진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다"며 "로스쿨 교수들이 편의에 따라 교육과정을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고,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제도로 시급히 개혁돼야 하며, 나아가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의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현행 로스쿨 운영 실태에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293)

이후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108쪽에 언급된 “○○○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전원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하며 동료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라는 부분과 국민일보 “정치인·법조인 등 청탁전화 많아… 보통학생들 피해”, “로스쿨은 금수저 위한 제도… 2∼3년 前 청탁으로 합격, 비리도 은밀하게 이뤄져” 제하의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77825&code=11131300&sid1=soc) 를 근거로 ‘입시청탁한 바로 그 교수’가 2016년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까지 하였으나, 그 후 청탁현장 목격자의 녹음파일이 등장하여 어쩔 수 없이 ‘혐의없음’ 처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심에서 무죄판결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어졌지만 아직 상고심 진행중이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과 위 저서에 언급된 로스쿨 내부고발 성격의 내용을 근거로 경북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2016년 12월 신평 교수님에게 정직 3개월의 보복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묘하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림으로써 2017년 1학기 강의도 사실상 하실 수 없게 되셨으니 징계처분의 비열한 목적과 의도는 너무 뻔해 보입니다. 무관한 것 같아 보이지만 크게 보면 2015년 7월 사시존치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신 이후 교수들 사이에서 불평과 불만이 쌓였던 것이 2016년 3월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출간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봇물 터지듯 터진 것입니다.

교내에 여기저기 붙었던 대자보, 학생들의 수업거부, 교수들의 노골적인 모욕 등 온갖 수모를 감내하시는 신평 교수님을 보고 있으면 헌법을 가르치시는 저명 교수님께서 정작 심각한 교권침해, 인권유린을 당하시니 일견 ‘로스쿨을 비판하면 망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4. 박범계 의원의 1월 18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 발언에 대한 단상

(1) 박범계 의원의 발언요지

사시존치법안에 관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사시 존치를 바라는 수험생들 혹은 수험생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열망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겪은 지난 몇 달 간의 엄청난 수준의 거의 린치에 가까운 그건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작년 11월 28일 회의에서 하신 넋두리를 재탕하십니다. 2016년 9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사시폐지에 관한 위헌소원 기각결정,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서 친로스쿨 인사의 당선으로 법조적 지형이 바뀌었음을 환기시키신 후 “공수처법안은 여기다 놔두고 사시존치법안은 올리고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곧바로 안전조정위원회나 또는 신속지정 안건절차를 밟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안도 필요하시다면 그런 절차를 함께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공수처 법안과의 딜을 제안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후 재차 “공수처법안하고 같이 올려서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라고 재촉하십니다. 제1소위 위원장으로서 다른 의원들의 발언시도는 수차 제지하시며 사법시험존치법안과 공수처법안과의 딜을 시도하시고, 제1소위 개회의 공이 박범계 의원 당신에게 있음을 생색내십니다.

(2) 박범계 의원의 넋두리(?)가 불편한 이유

박범계 의원은 발언 모두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전체 발언의 약 30%를 할애한 것보다는 줄었지만 사시존치법안 논의시간의 약 7%를 할애하셔서 그 동안 사시수험생들로부터 겪으신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그 와중에 장남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해서 장학금 받은 사실은 지난 번 회의에 이어 재차 언급하십니다. 저는 1소위 8인의 국회의원이 바쁜 시간에 국가 중대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다른 위원들께서 상정된 법안에 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제지하시면서 굳이 당신께서 겪으신 고충(?)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장시간 발언하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장남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셔서 장학금 받은 것을 문제제기했다고 역성내시는 것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계신 것인지, 사석에서 아드님 자랑하시는 것인지 헛갈립니다. 왜냐하면 아드님 장학금 문제를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명문대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와 같은 사시존치주장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 받았는데 뭐가 문제이지?’라고 박범계 의원님 입장 충분히 공감하는데 굳이 중요한 회의 시간에 두 차례나 언급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갸우뚱하게 됩니다. 또한 18일에 제1소위에서 사시법안 논의시간은 39분이었는데 박범계 의원께서 진정으로 사법시험폐지로 낙담하여 잠 못 이루고 고통 중에 있는 사법시험 수험생에 대해 최소한의 동정심이 있으셨다면 자식자랑처럼 들리는 ‘장남 고등학교 때 전교1등 이야기’를 재차 하시고 싶으실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3) 박범계 의원의 속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2003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꺼낸 화두입니다, 이 로스쿨 문제. 그때 수많은 예고와 수많은 기회를 줘서 2017년까지 사시가 왔습니다.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사법시험이라는 오랜 법조양성제도를 끝내고 로스쿨제도가 어찌 됐든 서울과 지방에 나름대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돼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그분들 난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대선도 있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소위 말해서 또 정말 남아 있는, 사법시험에 명운을 걸고 있는, 그 사시 존치를 바라는 분들을 구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사시존치법안 논의 말미에 하신 말씀에서 박범계 의원의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법시험존치 주장하는 고시생들은 수많은 기회를 잡지 못한 자들이며, 로스쿨제도가 잘 정착하고 있고, 국회 차원이 아닌 ‘대선으로 표현하신 정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4) 박범계 의원 속내에 대한 반박

먼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법시험에 의한 선발인원을 순차적으로 줄여 2017년 폐지하기로 경과규정을 둔 것은 국가가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로스쿨도입 즉시 사법시험을 폐지할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입법적 설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시 1차 합격이 로스쿨 도입이후 선발인원 감축으로 급격히 어려워진 것도 팩트이며, 2012년 변호사시험 1회의 경우 1665명이 응시하여 1451명이 합격하여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87.15%였고, 이후 2016년 변호사시험 5회의 경우 합격률이 55.02% 까지 해가 갈수록 로스쿨 기수별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더라도 합격률이 여전히 50%가 넘습니다.

(http://www.kna24.com/sub_read.html?uid=1311&section=sc16&section2=)

박범계 의원이 수많은 기회를 줬다는 말씀은 해마다 치열해지는 경쟁률로 변호사시험에서 낙방하는 로스쿨생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심지어 ‘5탈자’(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탈락자)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변호사시험 낙방생도 안쓰럽지만, 변호사시험보다 사시합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상 로스쿨진학을 포기하고 사시에 도전하여 고배를 마신 고시생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사법시험은 학력, 재력,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롯이(필자 주: 단어상으로는 ‘오로지’가 맞지만, 유리천장이 될 수 있는 학점·토익·리트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는 ‘오롯이’가 논지에 부합) 1차 시험의 경우 ‘OMR일본주의’, 2차 시험의 경우 ‘답안지8면주의(민법의 경우 12면)’만으로 선발하는 공정사회의 상징으로서 ‘자신이 가진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로서 역할이 컸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시생 뿐 아니라 장래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문제이기에 ‘패자부활전’ 차원의 논의가 아닌 ‘공정사회,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의 주장인 것입니다. 즉 경제학 용어를 차용하여 비교하면 사법시험은 응시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요구하므로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개방시장(Open Market)이라면, 로스쿨은 학점·토익·리트·경제력 따위의 유리천장을 가진 사람들이 배제된 ‘그들만의 리그’인 폐쇄시장(Markets Closed)인 셈입니다.

비록 로스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장학금 제도를 많이 구비하더라도 실력만으로 자신만의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었던 사시와는 달리, 로스쿨은 출신로스쿨과 출신학부에 따른 서열 등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한 비명문대 학부출신과 인지도가 낮은 로스쿨출신 학생이 아무리 실력이 우수해도 이를 만회할 수 없는 로스쿨만의 유리천장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방로스쿨을 졸업하고 로스쿨연고 지역에 남아 변호사활동을 하는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며, 실제로 필드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변호사업계 불황과 로스쿨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막연한 불신 속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6개월의 의무연수기간 동안이나 그 이후에 제대로 실무도 익히지 못하고 ‘엄동설한에 맨몸으로 추위와 싸우며 고전’하고 있는 변호사얘기가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미 정권차원의 문제로 생각하고 계시면서 공수처법안과의 딜을 시도한 것이라면, 여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법안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사시존치법안과의 정치적 흥정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2월 6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특강 후 한 수험생의 ‘사시 등 주요고시의 폐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난 로스쿨 만든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하였는데, 문재인 전대표가 차기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경우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임을 감안하면(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4266) 박범계 의원의 꼼수를 이편개전(以偏槪全) 할 수 있습니다.

5. 에필로그

시골에서 자랐기에 소달구지를 타고 5리 정도 되는 산기슭 밭에 아버지와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잠시 볼일이 있으셔서 제게 움직이지 말고 소달구지와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무슨 영문인지 제가 소달구지를 혼자서 끌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다리가 있어 아버지께서 제가 사라진 것을 아시고 급히 차를 타고 따라오셨는데 이미 저는 집에 도착했었고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것이 소가 난간도 없는 다리를 달구지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건넜었습니다.

사람보다 지능이 낮은 동물인 소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가는 것이 자기에게 좋을지 아는데, 지금의 ‘로빨흥 로까망’ 현상은 지능이 있는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영합한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예컨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 당선자인 김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수를 연 1000명으로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미 변호사가 된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은 환영할 만한 공약이겠지만, 그동안 공고했던 이른바 ‘삼각동맹’이라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출신변호사, 로스쿨학생’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됩니다. 저는 친로스쿨 공약을 내세운 두 후보가 압승한 것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몰표와 이미 어느 후보가 회장이 되든지 자신들의 이익과 크게 상관없는 사시출신 기성변호사들의 무관심이라는 이해가 맞아 떨어진 이합집산의 결과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로빨흥 로까망’ 현상이 순리에 부합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지표는 결국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친로스쿨 인사가 거머쥐었으니 정치적, 사회적, 법조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호들갑을 떨기에는 웬만한 사건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해결할 정도로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수준이 이미 꽤 높습니다. 평균적인 국민들은 평생 송사를 한두 번 겪을까 말까한 일이고,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불해야하는 소비자로서는 시장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법률서비스가 만족스러울지를 기준으로 그것이 사시출신이든 로스쿨출신이든 결정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정 로스쿨 3년의 정규과정동안 충실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는 로스쿨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 로스쿨 교육능력에 제기된 물음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법조유사직역과의 구조조정을 통해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려는 노력도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법학 실력이 법무사 등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로부터 인정받는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저항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 뿐 아니라 장래에도 로스쿨이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못미덥다면, 사시를 존치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여 서로 경쟁하며 법조인이 된 이후의 출구에서 실력으로 서로 선의의 경쟁하며 견제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조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 당선인 이찬희 변호사는 사시 부활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소수에게 커다란 사법권력을 쥐어주는 구조는 부작용이 많고, “시험만 잘 보며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면, 결국 법조계에도 하나회 같은 조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로스쿨일원화는 그 시험을 ‘사법시험’에서 ‘수능시험’으로 바꾸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은 모두 평등하게 각자의 능력을 평가받아야 하고, 출신만으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시가 부활하더라도 이미 25개 로스쿨에서 법대를 없애 전문적으로 법을 배울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제시했는데, 일부 로스쿨생들이 로스쿨에서 실무경험 없고 실력도 변변찮은 일부 교수들 수업 비싼 등록금 내고 듣고 있다고 성토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에 25개 로스쿨인가대학 이외의 법학과에 재학하여 형설지공 중인 학생들과 로스쿨인가대학 교수님들 못지않게 불철주야 연구에 여념이 없으실 교수님들을 무시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요컨대, ‘로빨흥 로까망’은 이해관계의 이합집산이 만든 일시적 신기루에 불과하며, 로스쿨을 비판한 대가로 혹독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경북대 신평 교수님은 명예회복 하셔서 정의구현하고, 사시폐지 입장을 분명히 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법사위 제1소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자는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1소위 위원장이라는 완장을 무기’삼아 ‘고시생들의 목줄을 담보로 정치적 흥정’을 시도하는 박범계 의원이 로스쿨의 어머니로서 소신껏 사시존치법안을 폐기시켜 ‘사시폐지의 정치적 독박’을 감당할 정치적 깜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시를 로스쿨정원대비 10%라도 존치할 것인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넘겨 전체 국회의원들 의중을 물어 사시존치를 찬성하는 국민의 대의(代議)를 확인하는 것이 순리를 따르는 것일 것이며, 사시가 존치되어 이 대한민국이 ‘헬조선, 지옥불반도’가 아닌 ‘희망의 싹이 움트는 봄이 오는 약속의 땅’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 본 기고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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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2017-03-04 11:00:51
사시 기수 문화가 얼마나 많은 폐단을 낳았던가,
현 국정농단과 관련한 김기춘 우병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지 않나.
사시는 이제 청산해야 할 때이다.

출세욕의 욕망은 2017-02-26 22:05:04
로스쿨 일원론자들이 훨씬 강한것 같은데요??
우회로 반대하는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때문이 아니잖아요?ㅋ
로스쿨 자체를 특권화해서 나의 지위를 올릴려는거지ㅋ
암튼 위선과 기만은 로스쿨 일원론자들의 공통분모라니까ㅉㅉ

진보 보수 2017-02-26 17:55:53
사시존폐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의 평등(공정성)권 실현의 문제이다

인간의 존엄성,자유와 평등,은 최상위 가치이며 공정성은 평등의 내용이다
다양성,효율성,등의 이유로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문씨,전과자 안씨,황씨는 사시폐지를 주장하고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는 존치를 주장한다

정치적 성향과 존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 문제에 답을 내려서는 안된다

수험생님3 2017-02-26 15:54:37
고비용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이원화된 선발은 취해서는 안될 정책이지만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우회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로스쿨 개혁방안 총정원무제한-변시완전자격화를 앞세워 어떤 우회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은 로스쿨 일원화=로스쿨 특권화를 진보의 이름으로 포장해주는 것이지요.
p.s 어떤 시험의 수험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수험생님2 2017-02-26 15:43:48
실무교수 확대가 양질의 교육을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무과목이 아닌 기본 법학을 교육함에 있어 교수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력이 더 중요하겠지요..
법학은 의학과 다릅니다 개인에 따라 독학도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 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듣지 않은 수험생이 극소수였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사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진학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버렸고 대학 등록금조차 버거운 시대에 대학원까지의 과정을 자격증 응시조건으로 만드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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