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공무원 65% 2월말 조기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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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공무원 65% 2월말 조기 증원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2.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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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정원 3,397명 중 2,194명 1분기 조기증원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가공무원 정원 중 2,193명(경찰 665명, 교원 630명, 일반 899명)이 2월말 조기증원 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6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요정원을 조기에 직제 반영하는 것은 지난 1월 6일 개최된「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 시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에 확정된 공무원 증원인력을 1/4분기에 집중 보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올해 전체 소요정원 3,397명(경찰 1,537명, 교원 630, 일반 1,230명) 중 건물 준공 및 선박 건조 등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증원할 필요가 있거나, 대규모 증원으로 분기별 안배가 필요한 경찰을 제외한 2,194명을 2월 말 조기 반영하기로 한 것.

이번 조치로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고, 증원된 분야의 공무원 신규채용도 3월부터 가능해져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조기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행정자치부 제공

이번 증원인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융합신산업 육성․자율주행차 개발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 213명 ▲경찰․소방․식의약품안전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1,083명 ▲교원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688명 ▲세무서․보훈지청 신설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 210명 등이다.

특히, 전체 증원인력의 85%에 해당하는 1,873명을 경찰서․세무서 등 일선 소속기관에 배정함으로써 대국민 현장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자료: 행정자치부 제공

또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공직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요정원 중 세무상담․특허심사 인력 등 114명(정원은 57명 증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소요정원 이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센터 신설(청주․광주),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완공, 징병검사시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100명도 함께 증원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기에 증원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신규 업무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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