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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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반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2.15 18: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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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현행 특검법 활용해야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 검찰제도 개혁이 낫다”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수처’와 같은 상설 기구제 특별검사 도입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 달성에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시법을 제정해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임시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일반적 법률을 제정해 미리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의 고발절차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검사의 주도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설특검에는 ‘제도특검’과 ‘기구특검’이 있는데 제도특검은 일반법에 특별검사의 근거만을 두고 특검 사무소는 특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꾸리게 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이에 해당한다. 기구특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에 의한 특검이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며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활용과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제도특검은 특검이 미리 임명되지 않아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가능성이 적고 수사인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특검이 임명되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행정부가 담당하는 수사권과 관련해 입법부과 관여함으로써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기구특검은 공수처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에 의해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돼 수사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제도특검인 현행 ‘특검법’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행 특검법은 고위공직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것에 대비해 미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법률을 마련해 둠으로써 특별검사를 바로 임명할 수 있고 즉각 수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어 임시특검에 비해 범죄에 대한 증거가 인멸되거나 세탁될 개연성이 낮다는 장점이 인정돼 제정됐지만 여전히 임시특검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앞서 언급된 기구특검의 단점에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차별성도 문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정치권은 현행 특검법을 불신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 특검’과 같이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도 공수처를 불신해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3종류의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제도에 심각한 혼란이 생기고 공수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후진적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도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해 공수처를 도입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해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총 3건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사건 및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수사의 미진함 등을 계기로 각각 발의됐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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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중 2017-04-19 14:22:22
기자님 이 댓글을 보시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직원분들에게
직접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수 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된 기관처럼 대법원에 견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합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우병우 때문에 아주 약하고, 권력에 매우 나약하게 보입니다. 공수처가 헌법적으로 위배가 된다고 보시면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시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탄핵 사건을 보셨으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김태중 2017-04-19 14:20:22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수 입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우병우 때문에 아주 약하고, 권력에 매우 나약하게 보입니다. 공수처가 헌법적으로 위배가 된다고 보시면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시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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