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30곳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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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해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30곳 발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0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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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곳’ 선정에서 2017년 ‘30곳’으로 확대
제정·전부개정 조례 대상, 불합리한 규제신설 차단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기관 기초 지자체 30곳을 선정 발표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전부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법제처의 법령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자체 법제부서의 자치법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법제역량 제고를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컨설팅 기간은 최소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말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컨설팅 졸업(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2015년 4곳이던 것이 2016년에는 11곳, 올해는 30곳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 10일부터는 올해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지역적 배분과 조례 제·개정 수요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서울특별시에 강남구·관악구·종로구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에 연제구·해운대구, 인천광역시 남구와 대전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다.

경기도는 광명시·김포시·용인시·포천시, 강원도는 동해시·원주시·춘천시·영월군, 충청남도는 당진시·보령시·금산군, 충청북도는 충주시·음성군·증평군이 선정됐다.

또 전라남도는 담양군·신안군, 전라북도는 김제시, 경상남도는 창원시·거창군·창녕군, 경상북도는 상주시·봉화군이 포함됐다.

해당 지자체는 오는 2월 13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올해 약 300여 건의 조례 전부개정 또는 제정안이 입법컨설팅을 받아 상위법령과 조화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사전 정비된 품질 높은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조례안 중 중요도가 높고 많은 지자체에서 보유·운영하는 공통조례안의 경우 컨설팅 결과를 입법모델화해 모든 지자체에 제공, 조례 입안을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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