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상태바
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2.07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시결격사유 II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응시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이어 응시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제가 2012.8.5일자로 파면처분을 받아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데요, 2017.8.5일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다시 응시가 가능한 것인지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따라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므로 귀하의 경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7년 8월 5일 이후에 최종시험(공채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이 예정된 시험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Q. [사면법에 의한 사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특별사면)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A.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된 자격도 당연히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자가 응시 제한기간 중에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어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야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소년범의 임용결격사유] 소년범으로 3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한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소년(범죄행위시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귀하가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인사관계법령상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위에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선고유예기간 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