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주범인은닉죄 등 양형기준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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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주범인은닉죄 등 양형기준은 어떻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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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공청회 개최...4월 10일 최종의결 예정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 등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지난 6일 도주·범인은닉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안 및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바,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재는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형기준 설정의 절차는 먼저 전문위원단이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 이에 대해 공청회나 국회 등 관계기관을 통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 공청회가 바로 이 단계에 해당했다.
 

▲ 사진 대법원 제공

이 날 공청회의 사회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표는 전문위원인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맡았다.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로는 ▲도주·범인은닉, 위증범죄에 홍승희 원광대 법전원 교수와 성중탁 경북대 법전원 교수 ▲통화·유가증권범죄에 구길모 충남대 법전원 교수와 최승재 변호사 ▲대부업법위반범죄에는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와 연운희 변호사가 참여했다.

도주·범인은닉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이에 해당하는 주요 대상범죄로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형법 제145조 제1항)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도주죄를 범한 자(형법 제146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형법 제147조)가 있다.

또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형법 제148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형법 제151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마련된 양형기준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도주죄에서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②도주죄에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나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한다.

또 ③범인은닉도피죄에서 사전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나 경제적 대가의 수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④범인은닉도피죄에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한다.

이러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홍승희 교수는 “특수도주죄에서 ‘특수’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은 ‘수용설비 또는 손괴’, ‘폭행·협박’, ‘2인 이상의 합동’만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 휴대’를 특수도주 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특수범죄의 체계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 중 ‘현저한 개정의 정’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통화·유가증권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이에 해당하는 주요 대상범죄로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형법 제207조 제1항)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형법 제214조)가 있다.

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유가증권을 작성,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 기재(형법 제215조) ▶제214조 내지 제215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수출(형법 제217조)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부정수표 발행 또는 작성과 수표부도(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수표금액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마련된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통화 위·변조와 유가증권 등 위·변조의 죄에서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 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와 다량의 통화(유가증권)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②통화 위·변조와 유가증권 등 위·변조의 죄에서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 등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등이다.

또 ③통화 위·변조와 유가증권 등 위·변조의 죄에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실제 유통되지 않은 경우 등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 감경 ④부정수표 발행 등 죄에서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등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나아가 ⑤부정수표 발행 등 죄에서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며 ⑥부정수표 발행 등 죄에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한다.

이러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구길모 교수는 “통화위조죄와 동행사죄는 법정형이 동일한 별개의 범죄로 구성되어 있고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부정수표발행 등’ 유형을 금액에 따라 세분화하여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최승재 변호사는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거나 기법을 개발해 위·변조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할 것과 ‘통화·유가증권’의 경우 액면금액을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부업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이에 해당하는 주요 대상범죄로는 ▶대부업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대부업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이다.

또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와 제3호를 위반한 자(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마련된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대부업법위반범죄에서 사전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②대부업법위반범죄에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일회성 또는 단기간 영업인 경우,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한다.

또 ③채권추심법위반에서 사전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며 ④채권추심범위반에서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한다.

이러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이근우 교수는 “대부업법위반 유형에서 ‘채무자가 되려는 사람이 형법상 지려천박에 해당하는 등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범행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채권추심법위반의 경우 위계·위력을 사용해 취득한 금전이 정당한 원리금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연운희 변호사는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유형에서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피해회복 또는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채권추심법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유발에 해당하는 사유를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위증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

이에 해당하는 주요 대상범죄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형법 제155조 제2항)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 증인은닉등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155조 제3항)가 있다.
 

 

이에 대하여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주로 ‘증거인멸·증인은닉’ 유형에 대한 기준을 추가한바 ①경제적 대가의 수수, 사전계획·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는 것과 ②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성중탁 교수는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정할 때 양형통계를 참고하되 과거의 양형실무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양형인자로서 범죄전력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사진 대법원 제공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오는 3월 13일 열릴 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회의를 거친 후, 오는 4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및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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