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법률 챗봇 ‘로보’ 탄생 “김영란법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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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법률 챗봇 ‘로보’ 탄생 “김영란법 물어보세요”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0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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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스마트 법률도우미’
정확도 테스트 완료, 1월부터 본격 서비스 시작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해 초 스마트 법률도우미 모델 개발에 착수한 인텔리콘 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가 지난 해 12월 12일 개발을 완료, 변호사들의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스마트 법률도우미 ‘로보(Law-Bo)’는, 특히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모바일 또는 챗봇 형식으로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긴급한 상황 때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팅의 형식이므로 이용자가 필요한 법적 질문을 함에 있어 부담감이 경감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로보 1.0’의 특징으로는 △신속한 결론 및 결론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추론근거를 제시 △요약된 문서를 제공해 기업에서도 요긴하게 사용 △일반인 뿐 아니라 법조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으로 구현 △복잡한 김영란법의 금전 계산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법률계산기’ 탑재 등이 있다.
 

 

또 △김영란법에 대한 이슈 단어들의 모습을 분석하여 ‘트랜드 키워드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 △자유질문을 하면 유사한 사례를 가장 근접한 순서로 보여주어 쉽게 탐색 가능 △변호사들과 AI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져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도우미 ‘로보’의 서비스 영역은 임대차, 교통사고, 이혼, 상속 등의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생활영역에 자주 발생하는 사소한 법적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답을 하는 ‘로보’는 법률전문가들도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NS 등 소셜 서비스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프로그램이 대중화되면서 국내에도 채팅 기반 서비스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많아졌다.

이런 IT문화와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챗봇 시스템이 상업용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지난 해 11월, NH(농협)가 금융 챗봇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바 있다.

아직은 국내 자동화된 챗봇 서비스가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많은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챗봇 상용화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챗봇 연구가 크게 ‘금융봇’, ‘쇼핑봇’ 등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법률분야의 ‘법률봇’의 개발은 그 의의가 크다.

‘법률봇’은 법률지식과 인공지능의 높은 정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1월 세계인공지능법률경진대회에서 우승한 ‘아이리스-7’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한 인텔리콘 연구소는, 차세대 로보 2.0부터는 ‘아이리스-7’도 탑재해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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